지난 11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열린 '탈시설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전경. ⓒ에이블뉴스

서울시가 12일 3대 추진 분야, 48개 세부사업의 내용이 담긴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장애인당사자, 인권전문가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수혜자적’ 관점에서 ‘당사자주의·권리’ 관점으로 변화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3대 추진분야는 권익보장, 중점 권익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지원인프라 강화)으로 오는 2017년까지 추진된다.

법률지원단 갖춘 '장애인인권센터' 개소

■권익보장=먼저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발견에서부터 사실조사, 권리구제, 행정조치에 이르기까지 근절 시스템을 강화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10배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한 장애인 분야 진정사건을 비롯해 일상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성폭력 등 인권침해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

이를 위해 시는 강남구 대치동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4층에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를 마련, 오는 13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인권센터는 즉각적인 법률지원은 물론 필요 시 소송대행까지 해준다는 점에서 일반적 상담기관과 차별화된다.

변호사를 비롯해 총 5명의 인권전문가가 상근하며 ▲인권상담 및 사례관리 ▲예방 차원의 인권교육 ▲피해자 발견 및 등록 ▲신속한 구제지원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27명의 법인 소속 변호사로 이뤄진 법률지원단도 재능기부로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법률구조활동에 힘을 보탠다.

장애인 관점의 '장애시민참여배심제' 도입

특히 시는 자치구를 통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부고발제를 운영한다. 여기에 심각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최대 행정조치를 그동안 시설장 해임에서 이사진 교체·법인허가 취소까지로 강화한다.

발견된 인권침해 사례는 시·구 공무원, 인권감독관, 장애인인권센터가 합동조사를 실시하며 이때 ‘장애시민참여배심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사회적 파급 및 영향력이 있거나 장애인 관점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법률이나 시시비비보다는 장애인의 감수성과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상황을 이해하는 장치로써 마련되는 것으로 10인 이내, 1/2이상 장애인으로 운영된다.

오는 7월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1/2이상 참여하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도 본격 출범한다.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회 신설 조항을 마련, 법적 근거를 갖춘 상태다. 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계획, 교육, 홍보, 정책 등에 인권의 관점이 반영됐는지 면밀하게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5년 내 시설거주 장애인 600명 탈시설화

■중점권익증진=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5년 내에 현재 시설거주 장애인 3천여 명 중 20%인 600명을 탈 시설화 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역사회 내 소규모생활시설인 체험홈․자립생활가정을 2017년까지 91개소로(현재 52개소), 공동생활가정도 191개소로(현재 171개소)각각 확충한다.

체험홈은 생활시설(주소지, 24시간 거주)에서 자립예정자로 나오는 사람 3명이 2년 이내로 거주하면서 전문코디네이터의 사회적응훈련을 통해 자립생활을 체험한다.

자립생활가정에는 체험홈 퇴소자 3명이 5년 이내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내 가정과 비슷한 환경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주거비를 저축하며 단독 세대주로서 주택공급 자격을 얻는다. 서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5개소 당 1명의 코디네이터가 지원된다.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동료 4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는 가정. 중증인 경우 사회복지사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세주택 보증금을 7천500만~8천500만원(2년 거주) 지원하고, 거주시설 퇴소자 정착금을 2017년까지 8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최초 '성인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시는 19세 이상 학령기 이후의 성인발달장애인 대책에 대해 장애인 가족 및 사회적 요구가 큰 점을 감안, 전국 최초로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특화시설’을 성북구 하월곡동에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한다.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범운영 후 권역별 확대도 추진된다.

시설은 ▲직업·경제활동(1층 보호작업장․전시공간) ▲일상능력개발 훈련(2층 사회적응훈련공간) ▲단기거주시설(3층 긴급돌봄서비스)의 기능을 갖춰 성인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운영은 발달장애인 부모회 등 적합한 민간단체에 위탁할 예정이다.

긴급돌봄 40개소, 가족지원 거점 복지관 4개소 지정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호소해온 어려움을 적극 검토, 돌봄 기능을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먼저 기존 단기거주시설에 돌봄 인력을 추가, 긴급 돌봄이 가능해지도록 보완한다. 올해 10개소에서 2017년 40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밀착형 돌봄이 이뤄지도록 동·서·남·북 4개 권역별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거점 장애인복지관’도 1개소씩 지정하는 것.

장애인 1:1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도입

■지원인프라 강화=기본적 생활권 보장과 관련해선 현재 저조한 취업성공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여가 및 관광·편의 등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시는 애견미용사, 장애인콜센터 상담원, 장애인 바리스타 등 기존 후훈련·선취업으로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업체와의 사전약정을 통해 선취업·후훈련체계로 바꾸고, 취업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3주의 짧은 훈련기간을 최소 2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충분히 늘리는 ‘1: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관광이나 음식점, 숙박시설, 즐길 거리 등의 정보를 장애인 이동 가능 경로 안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서울관광정보와 장애인편의시설 정보·지도를 통합·연계한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웹·앱 서비스’를 시민참여형으로 구축, 오는 4월 중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온 장애인휴양시설인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건립도 오랜 기간 꾸준한 설득 끝에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이동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이 2016년부터 수련·휴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시는 “장애인인권증진기본계획은 5개년 연동계획으로 매년 정책 환경에 맞춰 실행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장애인당사자, 인권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홍보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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