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 설날을 전후하여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장애인관광과 관련된 희소식이 전해졌다.

먼저 지난 1월31일 민주당 정청래의원이 장애인관광활동의 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의 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한국관광공사법으로 모두 3개 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호 중 ‘문화·예술활동’을 ‘문화·예술·관광활동’으로, ‘활동’을 ‘활동과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이용하는 활동’ 등으로 변경했다.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중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각각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으로 변경했다.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라’목(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에 대한 관광) 신설 등이다.

해당 개정안들이 국회 논의를 통해 개정될 경우 장애인관광의 역사는 새로이 쓰여 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경우 그간 문화예술진흥법이 다루는 문화예술영역에만 적용되던 장애인차별금지의 영역이 관광진흥법이 정한 관광사업을 이용하는 활동이 포함되게 된다.

관광진흥법이 정한 관광사업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이 해당되어 그간 장애인관광에서 문제가 되어온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되게 된다.

즉 정당한 편의제공, 적극적 참여 시책 강구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실로 장애인관광의 큰 변혁이 시작될 수 있는 법규정으로 작용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장애인복지법 28조의 개정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관광활동을 늘리기 위한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가 새로이 부여되게 된다.

이 조항은 전국관광지가 모두 유니버설 환경으로 거듭나는 단초이며, 여행바우처나 돌봄여행 정도에 불과한 장애인관광지원의 다양한 확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국관광공사법에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에 대한 관광 신설’은 공사의 주요 목적 중 국민관광진흥사업에 장애인을 포함하게 되어 그간 관광공사의 시책으로 시행된 ‘BF투어’가 확대되는 것 뿐 아니라 국민관광 진흥의 각 분야에서 장애인관광이 권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내 국내관광진흥사업 분야를 살펴 유추할 경우 관광정보의 확산, 국내여행 상품 개발 및 육성, 시티투어 활성화 등의 모든 분야에 반영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청래 의원의 세 가지 법 개정안은 차별이 없는 장애인관광, 국가와 지자체가 책무를 가진 장애인관광, 국내 관광전담 공공기관이 노력하여 선도하는 장애인관광이 보장되는 그야말로 장애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큰 역할을 할 것이기에 장애인여행 분야에 관심을 가진 종사자로서 감사의 맘을 가지며, 해당 법안이 모두 통과되기 위한 노력에도 정청래 의원이 앞장 서 주시길 기대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 2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개최하여 문체부, 국토부, 교육부, 안행부, 해수부, 산업부, 복지부, 농식품부, 문화재청, 경찰청, 중기청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관광진흥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다루어진 4개 분야 63개 세부추진사항 중 장애인관광과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반영되어 있다.

첫째로 중증 장애인관광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장애인관광버스 확대정책이다.

정부는 그간 수차례 기존 관광사업자에게 휠체어 리프트를 정책자금으로 지원하여, 장애인관광버스 활성화를 위한 시도를 시행한 바 있으나 관련업계에서는 수익성 검증불가 등의 문제로 확대가 되지 못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국내 운행 중인 장애인 접근 가능한 관광버스는 7대 수준이며, 해당 버스들 또한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기 운영 장애인 접근가능 관광버스의 경우는 소수의 차량으로 시기에 따라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한 시기도 있으나, 독과점양상을 벗어나지 못해 일반 관광버스에 비해 최대 150%가 넘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문제도 가져왔다.

이번 확대회의에 제시된 장애인관광버스 확대정책은 장애인관광 저변 확대와 상대적 고비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으로 보여진다.

현재 국내법 규정에서는 전세버스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10대 이상의 버스를 보유하여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제시된 대책에서는 장애인 특장버스의 경우 시군을 기준으로 할 때 5대 이상의 버스 보유시 전세버스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 전세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기준완화의 요건을 ‘사회적기업’으로 규정하여, 개인의 이익 추구가 아닌 공익의 실현을 담보해 내고 있기도 하다.

장애인 관광버스 확대는 장애인 관관의 저변확대는 물론 그간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 이었던 통합문화바우처와 돌봄여행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해당 계획에서 차량구조, 일반인 탑승비율 제한(例 50:50) 등 세부 기준은 추가 검토하겠다고 제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차량구조와 탑승비율을 5:5로 구분하는 것은 장애인이 가족이나 동료, 친지와 여행이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 해당 비율의 규정에 있어서는 장애계와 소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확대회의에서 다루어진 장애인과 관련된 관광 확대정책 중 나머지 하나는 생태관광 저변확대에 주요대상으로 포함된 내용이다.

생태관광은 국립공원, 람사르습지, 슬로시티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관광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생태관광지원을 위해 2014년 환경부 예산으로 9억원이 배정되었다.

관광과 치유의 기능을 모두 가진 생태관광의 장애인등 취약계층분야(생태나누리사업)사업의 추진도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이며, 단지 여타의 지원과 유사하게 일부 대규모 거주시설이나 기관을 중심으로만 그 대상영역이 되지 않길 바래본다.

정부와 입법부의 장애인관광 활성화 계획들이 모두 원안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진행되어 장애인이 관광지에서 차별받지 않고, 국가가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장기 구상하고,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정착되길 기대하며, 정부와 정청래 의원의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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