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과 예외에 관한 국제 조약인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 지난달 27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채택됐다고 1일 밝혔다.

조약 채택에는 우리나라 대표단을 비롯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회원 160개국과 50여개 NGO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조약은 저작물 및 대체포맷의 정의와 범위, 수혜자의 교육, 학습훈련, 맞춤독서, 정보접근을 위해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기관인 승인된 기관의 범위가 담겨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포맷의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 규정,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 시 제한과 예외 규정,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가능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효력은 20개 조약 당사자들이 조약문에 서명한 후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로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 조약과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 가입 시기 등에 대한 진단과 국내 절차 점검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저작물 접근권이 개선되는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한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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