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 ⓒ에이블뉴스

장애인 고용 대신 고용부담금을 택한 금융기관에 대한 지적이 SNS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18일 개인 SNS를 통해 “'따뜻한 금융'을 외치는 시중은행, 단 한곳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과연 장애인 고용대신 80억원의 벌금을 내는게 더 효율적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기관 명단에 따르면, 신한은행 0.55%,우리은행 0.71%, 경남은행 0.78%, 한국은행 1.11%, 하나은행 0.65 등으로 민간기업 기준 2.5%인 의무고용률에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현대스위스2저축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대신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비엔피파리바은행서울지점 등 8개 은행은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사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에 가장 소극적인 은행! 진정으로 사회공헌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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