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불가'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불가'라고 적힌 부분을 교묘히 가린채 '얌체' 주차한 차량. ⓒ에이블뉴스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해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벌금 10만원!’

서울시 종로구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체장애가 있는 남편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보호자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았다. 그동안 A씨는 남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아도 차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어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태우지 않았다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 시행령이 발효되려면 앞으로 관련부처 의견수렴, 규제개혁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야한다. 복지부측은 실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초로 내다보고 있다.

이 규정은 아파트 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도 원칙상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단속인력의 손길이 아파트까지 미치기는 어려워 아파트 내에서 자율적인 규정 준수 방안을 찾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어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다양한 종류. ⓒ보건복지가족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중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능카드와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카드가 있다. 각각의 카드마다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색깔도 다른데 노란색은 주차가 가능하고, 녹색은 주차가 불가능한 것이다.

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인 당사자가 운전하는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된 '본인운전용 주차가능' 표지(A형)가,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표지(B형)가 발급된다.

보행상 장애는 없지만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는 초록색의 '본인운전용 주차불가' 표지(C형)가, 보행상 장애가 없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엔 '보호자운전용 주차불가' 표지(D형)가 발급된다.

'보호자운전용' 표지의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돼 있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주차가능' '주차불가'를 불문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되고, 발급받은 표지는 3년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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