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시민단체와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정부에 촉구하며, 지난 3월 16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의정대립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시민행진’을 개최한 모습.  ⓒ이원무
보건의료시민단체와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정부에 촉구하며, 지난 3월 16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의정대립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시민행진’을 개최한 모습.  ⓒ이원무

4년 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대한민국에도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 코로나 중증환자들이 적지 않게 발생했고, 공공병원에서는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물심양면 애를 썼다. 그럼에도, 중증환자들을 책임질 공공병상이 부족해 3~4년 전 공공병원에서는 가난하고 취약한 환자들이 치료도 못 받고, 내쫓겨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중증환자들을 책임질 공공병상 부족이 계속되자, 당시 정부에선 민간 보건의료 기관들에게 이들을 위한 병상 마련 등을 통해 코로나 치료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들의 증세를 제대로 치료하려면 음압병실이 있어야 하는데, 이 병실을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일단은 중증환자 치료는 돈이 안 되는 등의 이유로 민간병원 등은 정부의 주문을 거부했다.

그러다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가 되던 시점에 증세 정도가 낮아지면서, 민간병원이 코로나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늘리게 된다. 시간이 흘러, 정부는 작년 5월 엔데믹을 선언했고, 코로나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경영손실이 상당히 컸던 공공병원에 회복기 지원예산을 지원했지만, 이를 2~3년 동안 지원해야 함에도, 고작 6개월만 지원했다. 코로나 환자 치료로 인해 재정손실을 민간병원도 입었지만, 정부로부터 충분히 보상받았다. 이런 현실은 공공병원과 대조가 된다.

이 때문에 공공병원에선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고, 의사 부족으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안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벌어지는 이런 현상들과 코로나 19때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며 사회에서 이를 외치는 요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제대로 반응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유감스럽게도 아니다.

지난 2월 4일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올해~2028년)을 발표했는데,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공익적·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폭넓게 활용되도록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확대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운영 통해 요양기관별 건강정보를 통합해 활용하는 기반 마련하는 등 자기 주도 건강정보 관리 지원하고, ▲비중증 과잉 비급여(예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시술 등)의 혼합진료(비급여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한다는 뜻) 금지 적용 추진 등의 내용이 계획에 포함돼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월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월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그런데 여기서 복지부가 말하는 ‘건강보험 고속도로’란 본인 동의하에 보험사, 의료기관 등 민간에도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중계시스템이며, 이 정보는 의료정보 중계플랫폼(앱)으로 연계된 제공기관의 표준화된 정보이다. 개인의 의료정보를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질병, 장애 등 개인의 의료정보는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다. 실명으로 된 정보는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가명으로 처리했을 때도 역시 동의는 필수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개인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는 필수다. 그런데 민감한 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개인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다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킨다.

민간보험사는 개인의 가명 처리정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하고 정보 알아내며 수지타산을 목적으로 움직인다. 만약 어떤 A라는 식별 가능한 개인에게 기저질환이 있다는 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정보를 통해 민간보험사가 알아냈다 해보자. 그러면 병이 있으니 민간보험사에선 수지타산 논리 속에 A라는 개인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민간보험 가입 거절 등의 결정을 내릴 여지가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A라는 개인의 의료비는 상승하는 등 의료비 부담이 올라가거나 보험가입 차별이 발생할 거다.

또, 예를 들어 B라는 식별 가능한 개인에게 장애가 있음을 민간보험사가 알아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상법 제732조에 따라 B의 생명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행위를 민간보험사들이 벌일 수 있을 거다. 물론 단서에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추상적 말인 ‘의사능력’의 기준이 모호하고 의사능력은 보험업자가 판단하기에, 민간보험사가 임의대로 판단해 B라는 사람의 생명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장애인 차별을 막지는 못할 여지가 농후하다.

더군다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개인의 의료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보호하는데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정보 보안 및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보험사에겐 수지타산이 우선이므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개인 의료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보호하는데 소홀히 할 여지가 높다. 그렇게 되면 해커들에 의해 민감정보가 털릴 여지가 높아지며, 이렇게 되면 범인들이 의료정보를 갖고 범죄에 악용할 여지까지도 높아진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수치료와 백내장 시술, 체외충격파 시술, 하지정맥류 치료 등 일부 진료와 치료에 적용될 뿐이지, 전 치료와 진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급여 통제 대책이라 하기에 민망한 정도의 수준이다. 민간 의료체계가 팽배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선 나머지 치료와 진료에서 비급여를 통해 의료비 부담이 큰 현실이 여전할 게 우려된다.

지난 3월 14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당시 본부가 주장한 요구안 중의 하나인 ‘혼합진료 전면 금지로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문구 팻말 ⓒ이원무
지난 3월 14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당시 본부가 주장한 요구안 중의 하나인 ‘혼합진료 전면 금지로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문구 팻말 ⓒ이원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문서를 보면 급격한 보장성 강화와 실손보험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 축소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도했다고 서술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진단은 잘못됐다. 공공의료기관이 5%에 불과한 등 민간의료체계가 팽배하고 공공의료체계가 부실한 데다 행위별 수가제를 통해 의료기관의 수익을 부추기는 시스템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 과다이용이 됐을 뿐이다. 필수의료가 한국보다 좋은 OECD 국가들에서 과잉진료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만 봐도 정부 진단은 잘못됐음을 알 수 있는 거다.

결국, 제2차 국민건강보험계획은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가입 거절 등 국민 건강권을 제한시키고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 차별까지 유발하는 등 건강권 후퇴·퇴행계획임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정부 기조인 의료 민영화 계획과 맞닿아 있다. 의료 민영화로 인해 심각한 건강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미국만 봐도, 지금 정부 계획을 저지해야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더구나 장애인의 경우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가 동의 없이 침해되고,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건 장애인권리협약 제22조 사생활 존중을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생명보험 가입 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무상 또는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건강관리 및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제25조 건강 조항들까지 위반하는 거다. 따라서 국제법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후 이틀 후엔 또 정부에서 의대 정원증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향후 5년간 2천 명씩 증원하겠다고 한다. 필수의료, 지역의료기관, 공공에서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기에 의대 증원엔 찬성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공공의료 강화 및 확충 계획 언급 없고, 민간의료체계가 팽배한 현실에서 과연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이 실효성이 있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의료체계가 팽배하다면, 의료체계는 시장에 맡겨져 있으므로, 시장원리가 작동된다. 흉부외과, 내과 등 필수의료 쪽은 속된 말로 돈벌이가 되지 않고, 미용과 등 비급여 시장은 돈이 되므로, 의과대학·대학원에서 훈련 과정을 거쳐 졸업하면, 필수의료 진료과보다는 돈벌이 되는 비급여 시장인 피부과 등에서 일하겠다는 졸업생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법에 필수진료 전문의 인력을 상당히 많은 %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의대정원이 증원된들 증원된 인력들이 졸업해 이들 대부분이 비급여 의료시장 진출이 많아지는 걸 막기가 사실상 어렵다. 공공의료 강화는 기대하기 어렵단 말이다.

더군다나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과대학 등에서 졸업한 졸업생들을 다 뽑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뽑기에, 나머지 인력들은 개원의 시장으로 가게 된다. 아까도 말했듯이 시장원리가 작용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이기에, 기존 개원의 입장선 의대 정원증원 계획으로 인해 앞으로 개원의 공급이 많아질 게 예상되니 당연히 개원의 1인당 이익은 줄어들 터이다. 그러니 개원의들이 많은 의사협회에서 의대 정원증원을 반대하는 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월 20일 세종대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KBS News Youtube 동영상 캡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월 20일 세종대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 ⓒKBS News Youtube 동영상 캡처

의사협회선 의사를 증원하지 않아도, 수가만 올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이게 필수의료 인력 증원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인력 증원은커녕 오히려 수익 증가로 연결될 뿐이다. 아까도 누차 말했듯 민간병원이 많은 우리나라 현실이며, 민간병원은 수익 우선이라, 수익이 많이 나는 진료과로의 인력 배정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건강보험 재정 면에서 보면 높아진 수가는 재정을 축나게 만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보장률은 낮아진다. 그렇게 되면 축난 재정을 메꾸기 위한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상승은 불을 보듯 뻔한 거다. 의사협회의 수가 인상 요구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늘 이렇게 귀결되며 국민을 볼모로,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켰을 뿐이다.

결국, 의대 증원을 반대하며 원점에서 증원 계획을 재검토하고, 수가만 올리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이 말하는 의사협회 입장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기 힘들며, 명분도 잃을 수밖에 없는 거다. 따라서 이들이 증원 반대한다며 파업하는 걸 철회하고 공공의료체계 확립 및 강화를 위한 고민을 시민사회 등과 함께 하는 게 옳은 거지만, 이들은 파업을 철회할 것 같지 않다. 구체적인 공공의료 강화·확충 계획 언급 없는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 계획에서 이런 일이 비롯됐다고 본다.

한편, 보건의료계는 장애 등 다양성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낮은 편이고 병원의 편의시설 접근성도 열악한 등 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병원 건축 시기, 바닥면적, 수용 규모 등에 상관없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들에게 장애인권리협약 정신과 내용을 반영한 장애 인식 교육 및 다양성 교육을 훈련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 등이 필요한데 그것조차 의대 증원계획과 관련해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지적·자폐성·심리사회적 장애인 등이 같은 장애가 있는 환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들을 의대 증원에 포함해 의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증진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울러 심리사회적 장애인과 성년후견을 받는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에게 의료인이 될 수 없게 하는 의료법상의 결격조항을 폐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도 역시 의대 증원 계획에서 찾아볼 수 없다.

비급여를 통제하지 않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물론, 개인의 의료정보 침해를 통한 인권침해까지 우려되는 데다, 공공의료 확충 및 강화 계획과 장애 등 다양성 있는 인력 증원 계획 등의 언급이 없는 의대 정원증원 계획까지 있는 게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다. 요약하면 의료 민영화에 건강권 퇴행 방향으로 향하고 있음이 불 보듯 뻔한 정부의 보건의료 대책인 것이다.

요즘엔 공공의료체계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지방의료원 경우도 코로나 여파에 윤석열 정부의 지원예산 긴축정책으로 인해 공공병원 적자가 상당하단다. 적자로 인해 공공병원 경영 위기가 발생하니, 병원의 민간 위탁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단다(출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3월 14일 기자회견문). 민간은 수지타산이 우선이니, 이 모두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민영화 논리와 포석 만들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020년 코로나 시국 당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개했던 재외국민 비대면 상담진료 서비스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코로나 시국 당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개했던 재외국민 비대면 상담진료 서비스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코로나19 시국의 비상 상황 시 한시적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한단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료중개업 형태고 중개업 대상은 대형병원이며 동네병원은 제외다. 대형병원 등은 민간의료체계라 경제성, 이익이 우선이고 플랫폼을 만든 기업은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 비용이 의료비에 들어가는 등 의료비 폭증까지 갈 수도 있게 만든 진료가 비대면 진료다. 한 마디로 의료 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다.

더군다나 얼마 전 의사 파업으로 인해 민간 대형병원 매출이 감소하니, 정부는 이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월 1,882억 원 지원해 대형병원 손실을 메꾸겠다고 발표했다(출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3월 7일 공동성명문). 건강보험 재정은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쓰이는 재정인 건 삼척동자도 아는 건데, 저런 발표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를 정부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 역시 의료 민영화 포석 중 하나라 해도 억측이 아니다.

그래서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너무도 당연하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 및 비대면 진료 시 공공플랫폼이 운영, ▲개인 건강정보 등의 민감정보를 민간회사에 넘기는 내용 등을 담은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폐지, ▲혼합진료 전면 금지 등 비급여 통제하고 의학적으로 근거 있으나 비급여인 것은 급여화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공공병상 최소 30% 확충과 의사의 공공적 양성 및 배치, ▲의대 정원증원 시 장애인 포함 및 보건의료인력 등에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이 반영된 장애 인식 교육을 훈련 수준으로 실시 등 다양성이 포함된 공공의료체계 확충·강화를 위한 조치를 실시해 의료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

추가로 하나만 더 말하자면 공공병원과 공공의과대학 등을 설립하는 것도, 공공의료체계의 확충 및 강화의 일환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경우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공공병원 설립 등이 가로막히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란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경제성 조사를 하며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공공병원, 공공의과대학 등이 경제성 있으면 설립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설립 추진을 안 하겠다는 거다.

그런데 공공병원은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며, 생명, 건강은 경제성 상관없이 소중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다. 그런데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건 소중한 건강과 생명의 가치를 경제성 논리에 따라 절하시킨다는 거나 마찬가지라, 윤리적 문제가 있고, 건강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반인권적인 거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현재 초·중등학교 설립과 공공청사, 교정시설 등인데 여기에 공공병원과 공공의과대학 등을 추가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라는 걸 아울러 말해 둔다.

보건의료시민단체와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지난 3월 16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한 ‘의정대립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시민행진'에 시민들이 참여해 시가 행진을 하는 모습 ⓒ이원무
보건의료시민단체와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지난 3월 16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한 ‘의정대립 속에 실종된 ’공공의료‘ 찾기 시민행진'에 시민들이 참여해 시가 행진을 하는 모습 ⓒ이원무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하는 장애계, 시민사회 등과 소통해 공공의료체계의 확충과 강화를 담은 정책안을 내놓는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가 있다면 나는 그 정당, 후보에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확충을 부르짖는 국민들과 시민사회, 장애인계 등과의 연대에도 개인적으로 함께 동참하고픈 마음이다.

요즘 이 정부 기조상 계속 의료 민영화를 추진할 게 예상되는데, 이게 계속된다면 나 자신은 주권자의 자격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용와대를 제22대 총선을 통해 심판할 것이다. 의료 민영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의료는 상품이 아니라, 공공재임을 다시금 명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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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팝송 감상, 월드컵 등을 즐기고 건강정보에 관심이 많은 반백년 청년이자, 자폐성장애인 자조모임 estas 회원이다. 전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정책연구팀 간사였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부심의 대응을 위해 민간대표단의 일원으로 2번 심의를 참관한 경험이 있다. 칼럼에서는 자폐인으로서의 일상을 공유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장차법과 관련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현실, 장애인의 건강권과 교육권, 접근권 등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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