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활동지원사의 고령화, 낮은 진입장벽, 교육체계의 문제 등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체계 고도화화와 심화과정 도입, 전문자격증화 등 제도적 개선과 활동지원사의 건강지원 위한 의료법과 장애인활동법 등 법률적 개정이 시급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사 전문성 제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활동지원서비스 현황. ⓒ한국장애인개발원
활동지원서비스 현황. ⓒ한국장애인개발원

활동지원사 고령화·낮은 진입장벽·미흡한 교육체계 등 문제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등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됐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전체 예산 중 1조 9,000억 원이라는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며 활동지원사 수도 3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활동지원사의 연령 분포가 고령화되고 있어 다양한 장애 유형 및 요구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낮은 진입장벽과 활동지원사 교육체계의 문제, 보수교육 및 심화 과정의 부재 등이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평가체계의 한계와 활동지원사의 노동조건 및 처우 등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등을 통한 국내외 돌봄제도 내 보수교육 및 전문인력양성과정 분석, 장애인 당사자·활동지원사·활동지원제공기관 설문조사, 장애인과 가족 심층 인터뷰 및 초점집단면담,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에이블뉴스DB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에이블뉴스DB

‘보수교육체계 고도화·심화과정 도입·전문자격증화’ 제도적 개선방안

보고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기안, 중기안, 장기안을 제시했다.

단기안으로는 현행 활동지원사 자격 기준을 유지하면서 보수교육 컨텐츠 확대 및 운영 현실화 등의 보수교육체계 고도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가장 현실적인 안으로서 법정 교육 위주로 유지되고 있는 보수교육 과정에서 탈피해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장애와 관련된 지식을 현실적으로 이용 및 전달하는 안이다.

중기안은 보수교육체계 고도화화 함께 전문심화과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단기안인 보수교육체계를 고도화는 활동지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에 대한 전문지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보수교육 체계 고도화와 동시에 전문심화과정 도입을 통해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지막 장기안으로는 양성교육체계 및 자격기준 강화를 목표로 활동지원사 자격을 ‘전문자격증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는 현행 활동지원사의 진입 구조와 교육을 전면 재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활동지원사의 전문자격증화는 장애 측면에서 중증 또는 중복장애화 되는 경향 속에서 포괄적이고 복합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고, 활동지원사 측면에서 전문자격증화를 통해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장애인(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장애인(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활동지원사의 건강지원 법률적 근거 마련’ 시급

보고서는 “활동지원사의 전문성 제고가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와 동시에 필요에도 불구하고 법적 한계로 인해 기존의 활동지원사들이 지원하지 못했던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건강지원 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활동지원사의 구강 및 비강내, 기관 캐뉼라 내부의 가래 흡인이 가능하며 비위관, 위루관, 도뇨관 삽입 및 교체, 경관영양 실시, 관장 등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임을 전제로,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예외에 활동지원사의 기초적인 건강지원 행위를 규정하는 방안이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건강지원 조치가 전문적 의료행위가 아니라 의사 및 간호사의 진단 이후 기초적인 처치에 국한해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승인 및 감독하에 수행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장애인활동법’ 제16조 제1항의 활동보조 서비스에 건강지원을 활동지원급여 유형으로 신설하는 방안과 ‘장애인활동법’에 건강지원을 두되, 활동 보조와 방문간호와 별개 유형의 활동지원급여를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이외에도 보수교육 및 양성체계를 위한 ‘장애인활동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장애인활동지원사 국가자격증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장애인활동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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