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김예지 의원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기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에서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상향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총구매액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가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확진된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예지 의원은 “두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촉진과 장애인활동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격차 해소를 위해 법안 통과 후 안정적인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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