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과 관련된 6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과 관련된 6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장애인과 관련된 6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문턱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스포츠클럽법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시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나 복지지원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을 거쳐 법사위에 올라왔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해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한국수어 통역사 등의 지원기준,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위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발달장애로 진단된 이후의 조기개입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없고,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 대상도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양육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어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관리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당초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임의규정을 필요규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은 재정의 신축성을 고려해 법제기술상 통상적으로 임의규정으로 두는 점,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유사한 취지로 최근 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부합하게 수정됐다.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해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밀진단에서 발달장애가 있거나 발달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와 연계·협력해 해당 영유아와 가족에게 발달장애의 예방·치료에 관한 정보와 영유아의 정상발달‧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포츠클럽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포츠클럽의 체육단체 가입 의제나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에 있어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장애인 스포츠클럽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것으로 보는 등 장애인 스포츠클럽과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유기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발의된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택시운수종사자와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교통약자서비스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신설하고, 성범죄·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종사 제한 사유를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피성년후견인나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어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 개정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통일교육지원법 속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은 제8조 위원의 해촉과 관련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안은 통일교육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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