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월 162만원에서 183만으로 13.1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과 금융재산 기준 개선 내용이 담긴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월 162만 200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오른다. 6인 가구는 월 216만 8300원에서 243만 7800원으로 오르고, 7인 가구 인상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만 6900원이 추가 지급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된다. 이에 내년 생활준비금 포함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은 4인 가구의 경우 1172만 9000원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