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고용 세미나에서 정우근 교수는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불만족은 개선되었지만,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인환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고용 세미나에서 정우근 교수는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불만족은 개선되었지만,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인환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주최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 세미나는 장애인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었으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었다. 고용환경은 편의시설이나 보조기기의 활용이 가능한 것을 그동안 고용환경이라 하였는데, 요즘은 인식개선을 고용환경에 포함시키고 있다.

발제에 나선 정우근 교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장애인고용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인물이다. 이날 주제는 “장애인 인식변화와 장애인 고용”이었다.

장애인이 하나의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의 회복과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 교수는 서론에서 말했다. 고용이 안 되었다고 인격체가 아니란 말이 아니다. 고용이 되고 되지 않고는 대우나 사회적 능력이 다르니 한 말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활동상 제약이 따른다. 경증 장애인은 83.4%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이는 데 비해, 중증장애인은 16.6%만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신체장애인은 71.1%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이는 반면, 감각장애인은 20.6%, 정신장애인은 5.0%, 내부장애인은 3.0%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보인다. 직업적 장애 개념에서는 내부 장애인이 가장 심각한 중증장애인인 셈이다.

고용주들의 선입견이나 편견 등이 장애인 근로자들의 잠재적 생산성을 확인하기 어려움과 상호작용하면서 장애인은 노동시장의 진입이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언론에 나타난 장애인의날이 있는 4월을 중심으로 기사의 장애인 이미지를 분석해 보면, 무능력한 의존적 존재로 표현한 것이 14회, 동등한 시민 구성원으로 다룬 기사가 12회였다.

2022년 12월 현재 의무고용 사업체 31,457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은 278,823명으로, 3.12%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한 결과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애인을 미고용하거나 좋지 않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총생산(GDP)에 3~7%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2천조의 GDP 수준을 감안하면 적어도 장애인 미고용으로 인하여 60조에서 140조의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고용주 스스로 장애인고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 고용을 향상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018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적 의무교육으로 되었는데, 필요성을 인지하는 경우는 97.0%, 실제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참여율은 57.1, 그중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가 88%로 나타나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참여자들의 인식이 개선되었는지 5점 만점의 설문을 통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에서 조사하였더니, 2019년 3.31에서 2021년 3.57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에는 다시 3.31로 도로 내려왔음을 보여주었다.

향후 장애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역시 2021년 3.54에서 2022년 3.31로 하락하였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기업체의 불만족은 2021년 68%에서 2022년 37.1%로 대폭 개선되었음을 보이는 것은 교육 이수자와는 정반대 결과이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사업주에게는 편리함을, 교육 이수자에게는 무관심을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코로나는 2021년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기업체는 교육이 부담스러웠으나, 점차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교육이 형식적이거나 반복적이어서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너무나 형식적이고 경직된 교육으로 교육 참여자는 시간만 보내는 현상이다.

정우근 교수는 교육이 매우 추상적이며, 다루어야 하는 인식이 무엇인지, 어떤 교육내용이 필요한지,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해야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면서 인식개선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기업이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의 제8조 인식제고를 소개하면서, 이 조항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인간의 존엄성과 모두가 연대하여 살아가는 환경조성을 위한 내용이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며, 긍정적이고 올바른 장애 관련 교육 커리큘럼, 프로그램 마련 및 전문가 훈련을 통한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장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장애인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았으나(183만원), 2022년 현재에 와서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상황(191만원)이 되었다고 꼬집으며, 장애인이 각자의 삶의 속도에 갇혀 있어 주류적 시간성으로 합류하기 위한 프레임 깨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경기장애인근로지원센터 박은아 상담실장은 장애인 근로자 상담이 지체장애인에서 발달장애인으로 비중이 이동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위한 상담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일자리 사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포기하면 다른 일자리 참여가 어려워지는 문제와 일자리가 처음 주어질 때의 기쁨은 잠시, 이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고 했다.

학교 근무자의 경우 모교라는 환경에서 재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까 염려를 한다거나, 교사들로부터 과거 학생과 같은 취급을 당한다거나, 다른 업종의 근무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고민 속에 있음을 증언해 주었다.

발달장애인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제도개선 역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할 것으므로, 고용주나 정책 입안자의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함을 토로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주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강사로 선정된 이미영 강사가 마지막 토론자로 나섰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으나 받기만 하면 된다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강의 내용에서 법적 근거 등은 관리자는 관심이 있지만, 동료 근로자는 관심이 적으며, 그래서 관리자와 동료 근로자와는 분리된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차별화된 교육에서 핀셋교육이 필요하며, 지식전달에서 마음공략을 하는 내용으로 강의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전년도 교육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피교육자의 욕구를 잘 파악하여야 하며, 무료교육이라는 것에 매력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고도 하였다. 공짜를 바라는 기업은 그만큼 소극성을 가질 것이고 교육의 효과가 저하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강사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발전 방안과 지속적인 교안 개발도 제안했다.

한편 토론을 마치고 현 정부가 장애인단체의 보조금을 삭감하는 우려가 사석에서 논의되었는데, 노둥부 산하 장애인단체의 보조금 삭감은 단체의 존폐 위기를 가져다줄 것으로 크나큰 위험이 닥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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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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