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3일 오후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 장애인 학대 보도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질 당시의 모습..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올해 4월 13일 오후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 장애인 학대 보도 관련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질 당시의 모습..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17년 2월 27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수를 중앙에 2명, 지방에 1명씩 증원해 2027년까지 이 기관의 총인원 수를 122명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것조차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한 옹호기관의 인력 전문성 제고엔 역부족이고, 다름에 대한 혐오 등으로 인해 학대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 우려된다. 지금도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어딘가에선 끊임없이 장애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을 거다.

물론 피해 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부족도 재학대 등 학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 볼 수 있겠지만 언론의 장애인 학대 관련 보도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해 기사 제목이 조금 거슬리는 예들을 한번 보겠다. 일단 장애인을 혐오·차별하는 가해자와 변호인 등의 발언을 기사 제목에 싣는 게 그렇다.

3년 전 7월 29일에 한국일보에 “세금 갉아먹는다” 장애인 폭행한 60대 남성 실형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60대 B씨는 한쪽 다리가 없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A씨에게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는 주제에 왜 휠체어를 탔냐며 이런 사람이 나라 세금 갉아 먹는다며 A씨를 폭행했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 B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사회에선 장애인을 세금을 갉아먹는 존재로 인식하곤 한다. 실질적인 통합교육에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합리적 변경을 권리로 인식하는 사회라면 장애인은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지며, 세금 내는 장애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하지만 통합교육 미비에 합리적 변경을 권리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회에선 세금 내는 장애인이 되기 쉽지 않다. 이런 사회적인 차별을 보지 않고, 무조건 장애인을 세금을 갉아먹는 존재로 인식하는 건 편견에 기반한 차별인 것이다.

이런 편견에 기반한 차별이 담긴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장애의 의료적 모델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선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세금 갉아먹는다’는 기사 제목을 보게 되면 기사에 담긴 내용을 보기도 전에 이들은 ‘아, 장애인이 세금을 갉아먹는 존재니 60대 남성에게 이런 폭행 당해도 싸지’라는 생각을 가질 여지가 농후하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이트에 실린 언론사들의 장애인 학대 관련 기사 목록들 중 일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이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이트에 실린 언론사들의 장애인 학대 관련 기사 목록들 중 일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이트

올해 3월 14일 언론매체인 이데일리에는 "눈도 안 보이는 게"..시각장애인 늑골 골절시킨 60대男 징역형"이란 기사 제목이 나왔고 이에 관련된 보도가 있었다. 내용인즉슨 B씨에게 60개 남성인 A씨가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냐고 하면서, 폭언 가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 A씨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시선 처리나, 사건 당시 B씨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니 B씨는 시각장애인임을 알 수 있었다며 법원은 A씨의 항변을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형을 내렸다는 거다.

기사 내용을 보면 ‘눈도 안 보이는 게’라는 말은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보며 차별·혐오하는 가해자의 발언임을 알 수 있다. 장애에 대해 이런 부정적인 의미의 발언을 기사 제목에 배치하면 부정적 장애인식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기사의 내용을 읽기도 전에 시각장애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의 행동 역시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된다.

2년 전 3월 11일엔 중앙일보에 지적장애 누나 묶어 굶겨 죽인 동생 "정신적으로 무너졌다"는 제목의 기사도 있었다. 누나를 결박하고 집에 돌아오면 풀어주는 식으로 사망 직전까지 학대하고 최대 4일 정도 속박한 채 난방하지 않은 등의 영향으로 영양결핍과 저체온층으로 누나 숨지게 한 가해자 동생 A씨를 징역 7년 구형하라고 검찰에서 법원에 요청했단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누나를 돌보고 자신의 자녀 두 명이 장애인이다 보니,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 장애인 3명을 돌보는 현실이 너무도 힘들었다는 거다. A씨의 변호인도 A씨가 경제적 부분을 책임졌으나 피해자가 가위로 옷을 자르는 모습을 견디다 못해 정신적으로 무너졌다는 발언을 했다.

장애인 가족의 욕구, 선호 등이 아닌 소득수준 등에 따른 지원에 지원 양도 적은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가족지원체계에 부양의무제는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인 부양 부담은 오롯이 가족에게 전가된다. 이런 사회에서 장애인은 사회의 짐으로 여겨지는 등 장애인 혐오 정서는 팽배하게 된다. 사실 장애인은 존엄성이 있는 존재요,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임에도 말이다.

이런 장애인 혐오 정서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기사 제목에 ‘정신적으로 무너졌다’는 걸 보는 순간 기사의 내용을 제대로 읽기 전 장애인은 사회의 짐이니 장애인을 죽이는 동생의 심정을 이해한다며 장애인 학대를 정당화하던가, 장애인은 짐이니 경계하며 피해야겠다는 식의 생각을 가질 사람들이 상당히 적지 않을 여지 역시 농후하다.

가해자 서사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애인 학대 기사 제목들. ©이데일리, 중앙일보, 한국일보
가해자 서사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애인 학대 기사 제목들. ©이데일리, 중앙일보, 한국일보

이런 식으로 기사 제목에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보며 차별·혐오하는 발언을 기사 제목에 넣게 되면 장애인 학대를 정당화하며, 장애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통해 장애인을 피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라나게 된다. 이런 보도는 결국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서사를 더 알리는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장애인 학대를 부추기는 인식만 팽배하게 된다.

기사 내용 가운데는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묘사하지 않는 보도 내용이 발견된다. 2년 전 9월 3일 공영방송인 KBS엔 ‘1명이 휴대폰 21개 개통했다고?…장애인 상대 사기 첫 규모 파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는데, 기사 내용 중에 정신연령 10살의 지적장애인 23살 한** 씨라는 문구가 있다.

이런 문구는 인지가 낮은 지적장애인을 쉽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 지적장애인을 ‘어린아이’로 보며 권리 주체가 아닌 객체로 보는 시각이 담겨 있다. 그런 문구를 보게 되면 지적장애인이 어린아이니, 이런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불쌍하다는 시선을 보내는 독자들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시선들은 또 다른 제2의 학대로 지적장애인을 내몰며 학대를 더욱 부추김은 물론 역시 가해자 서사를 더욱 알리는 위험까지 증가시킨다.

5년 전 5월 11일자 경향신문엔 ‘학대받는 장애아, 보호망 없는 국가’라는 제목의 기사의 경우엔,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는 기사 내용이 발견된다. 발달장애인의 공격적 행동을 ‘도전적 행동’이라 부르는데, 소리 지르거나 폭력 쓰는 공격적 행동이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하는 행동이며, 떼쓰는 아이의 행동과 비슷하다고 보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훈육하면 그 행동을 고치며 개선할 수 있다고 묘사한다.

기사엔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표현·진술과 아울러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사회적 환경, 예를 들면 학교, 가정 등에서의 합리적 변경 미제공 등 지역사회 통합환경 미비나 장애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시각·시선 등 사회적 맥락에서 이들의 행동에 관해 분석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

장애 특성으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행동을 오로지 장애인 개인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떼쓰는 행동이란 식으로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 아닌 어린아이라는 식으로 장애인은 차별받아도 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심지어 떼쓴다는 말의 뉘앙스는 권위주의적이기까지 하다. 이런 식의 보도는 피해 장애인 권리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가해자 서사를 더욱 비중 있게 다루며 장애인 학대해도 된다는 인식을 부추기는 역할만 할 뿐이다.

'30년 노예살이' 지적 장애인…70대 가해자는 집행유예란 뉴시스 기사 내용 중 일부. ©뉴시스 기사 갈무리
'30년 노예살이' 지적 장애인…70대 가해자는 집행유예란 뉴시스 기사 내용 중 일부. ©뉴시스 기사 갈무리

이런 기사도 있다. 3년 전 2020년 5월 23일 언론매체 뉴시스에서 ‘'30년 노예살이' 지적 장애인…70대 가해자는 집행유예’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다. 30년 넘게 장애 여성을 식모로 부리며, 장애 수당 착취하고, 자신의 안방에서 잤단 이유로 골프 스윙 연습 봉으로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단다.

가해자는 플라스틱으로 골프 스윙 연습 봉이 만들어져 있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매우 단단해 봉을 이용해 신체를 때릴 경우 충분히 상해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가해자의 주장을 배척했다. 자신의 방에서 잤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한 건 죄질 나쁘다며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피해자를 가해자가 키우고, 보살핀 데다, 가해자는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다

일단 죄질이 나쁘기에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 내용은 고무적이긴 하다. 하지만 키워주고 보살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선고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상습폭행과 수당착취를 당하는 등 피해 장애인은 인생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였다. 더군다나 학대 행위자의 폭행, 협박 또는 의식주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의존관계, 피해인식 부족 등 착취적 관계 해소에 관한 주장이 사실상 쉽지 않은 피해 장애인 특성을 사법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맥락이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돌봤다는 것도 결국은 피해 장애인을 착취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피해 장애인의 삶과 인권의 관점을 깊이 고려해 엄중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훈련 수준의 장애인식 교육을 사법부에 행하는 등 사법부 판결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래야 기사를 읽는 독자들이 이를 통해 장애인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조금이나마 더 생길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런데 문제점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없이, 그냥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만 알렸다면,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고 고려한 기사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기사들이 요즘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 학대의 본질을 모른 채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장애인 학대에 무관심하게 되고, 결국엔 역시 가해자 서사에 빠질 위험을 증가시킬 뿐이다.

지난 8~10여 년 동안의 장애인 학대 기사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봤을 땐 학대 일어났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기사,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처벌 등의 사실만을 보도하는 기사가 주류를 이룬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사실 보도도 중요하지만 말이다. 학대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거나 사법부 판결의 문제점을 꼬집는 기사들도 나오긴 해서 고무적이고 다행이긴 하나, 이런 기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심지어 학대에서 빠져나와 회복 및 자립 생활을 하고 있는 피해 장애인들의 사례를 보도하는 기사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여기에 장애를 다양성으로 보지 않고 없애야 하는 걸로 여기는 우리 사회의 문화도 한몫해, 장애인 학대에 무관심하거나 관심 있어도 반짝 관심에 그치거나, 알게 모르게 장애인은 학대당해도 싸다는 인식을 가진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동학대 금지의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기사 내용과 무관) ©Pixabay
아동학대 금지의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기사 내용과 무관) ©Pixabay

피해자와 주변인물 사생활 노출 문제로 인해 보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학대의 현실을 축소 보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왜냐면 장애인 학대 보도 내용은 실제 현실보다 감춰져 있고, 피해자는 비가시화되어 보이지 않는 존재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이러면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사실적으로 알리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다만 피해 장애인들의 신상 정보와 피해 상황을 이들과 그 가족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 없이 기자가 함부로 보도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 왜냐면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 없이 학대를 당한 피해 장애인들의 상황을 보도하는 것은 이들에겐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이며, 가해자의 2차 가해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하에 폭행 장면 노출이나 피해 장애인 신체 일부 노출 또는 이들의 모자이크 처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 동의 없이 하면 그것 또한 인권침해임을 밝혀두며,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 또한 논의돼야 할 것이다.

장애인 학대 관련 기사의 목적은 장애인을 학대하면 안 되고, 장애인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의 한 구성원임을 알리는 것일 테다. 따라서 그렇게 되려면 장애인의 행동을 대상화하거나, 장애인을 ‘어린아이’라는 인상을 주는 등 권리 객체로 묘사해 가해자 서사로 이끌 여지를 많이 주는 식의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

장애인의 행동과 관련해 주변인과 사회 환경을 분석하는 등 행동에 관한 사회적 맥락을 보도해야 한다. 장애인은 정신연령이 10살, 비장애 중심의 차별적인 개념인 사회성이 어떻다는 식은 지양하고, 그 대신 ‘저인지 지적/자폐성 장애인’, 또는 ‘돌봄 요구가 (상당히) 큰 지적/자폐성 장애인’ 등으로 장애인을 묘사해야 한다.

장애인 학대와 관련한 기사 제목에 피해 장애인을 차별·혐오하는 가해자의 말을 인용해 넣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눈도 안 보이는 게"..시각장애인 늑골 골절시킨 60대男 징역형이라는 기사 제목은 학대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기사의 내용에만 들어가면 될 말인 "눈도 안 보이는 게"이란 말을 뺀 채로 제목을 짓는 걸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적장애 누나 묶어 굶겨 죽인 동생 "정신적으로 무너졌다"는 기사 제목은 “검찰, 항소심에서 지적장애 누나 굶겨 죽인 동생에 징역 7년 구형“으로 바꾸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피해 장애인의 신상정보와 신체 일부를 노출하되 이는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유롭고 고지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학대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 등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을 보도할 때는 사실 전달은 물론, 그 사실과 관련해 장애인, 장애인단체, 시민사회의 비판적 시각 등을 넣어 인권의 관점에서 보도해야 한다고 본다.

더불어 피해 장애인의 회복 및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이전보다 자주 보도해 장애인은 사회의 동둥한 한 구성원이요, 장애인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을 존엄성 있는 인간이란 시각으로 보며 피해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한 보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사이트 화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사이트 화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마지막으로 언론이 피해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해 보도하도록 하기 위해 언론사, 언론기관에도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식교육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장애인의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로 왜곡하는 장애인식교육이 아닌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정신을 반영하는 장애인식교육으로 바꿔야 하며 이 교육을 단순교육이 아닌 훈련 수준으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습까지 포함해 교육해야 한다. 장애인식교육에 장애인 등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 내용도 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해 훈련 수준으로 언론사, 언론기관에 교육해야 한다.

장애수용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및 교육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피드백을 받고, 이를 통해 장애수용교육을 정책으로 시행하는 계획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 계획으로 한다면, 장애수용교육을 언론사, 언론기관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 수준으로 실습까지 포함해 시행해야 한다. 그럴 때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권리의 주체로 묘사하는 게 언론사, 언론기관에 철칙으로 자리잡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자극적인 기사에 클릭 수가 많아져 이득을 보는 언론사, 언론기관의 구조도 타파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참여한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언론사, 언론기관 내에 장애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를 만들고 기존의 장애인 차별 보도 모니터링 자료를 검토함은 물론, 언론 재단 등에서 장애인에게 좋은 보도와 나쁜 보도를 선정해 홍보함은 물론 학대 관련 기사를 쓸 때 피해 구제 방법을 반드시 명시하라고 하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는데 상당히 합리적이란 생각이 든다. 이런 지적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새겨들어야 하는 부분이다.

결국, 언론사, 언론기관에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묘사하는 식으로 훈련 수준의 장애인식교육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통해 피해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하고 우선시해, 장애인 학대 관련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 관련 기사를 모니터링하는 제도와 기구를 만들고 기사를 검토해 양질의 보도를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그럴 때 장애인 학대는 점점 꼬리를 감추게 될 것이다. 장애인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배경에는 언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 학대에 관해 장애인의 인권 관점에서 보도해 언론사, 언론기관이 학대 예방의 한 축으로 자리잡길 바라고 이를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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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팝송 감상, 월드컵 등을 즐기고 건강정보에 관심이 많은 반백년 청년이자, 자폐성장애인 자조모임 estas 회원이다. 전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정책연구팀 간사였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부심의 대응을 위해 민간대표단의 일원으로 2번 심의를 참관한 경험이 있다. 칼럼에서는 자폐인으로서의 일상을 공유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장차법과 관련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현실, 장애인의 건강권과 교육권, 접근권 등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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