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누리집에 게시하는 선거 관련 정보,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이 담긴 유에스비 메모리에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것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왔다.

17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된 일부 후보자들의 ‘5대 공 약’ 피디에프(PDF) 파일, 시각장애인을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도록 전환한 디지털 파일(이하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및 해당 디지털 파일이 저장된 USB 메모리(이하 저장매체)에 접근할 수 없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에서 편의 제공을 소홀히 한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정책‧공약 등의 자료를 그대로 게시한 것이며 임의로 재가공할 수 없고,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도 제작 주체가 후보자로 임의로 수정‧재가공하거나 대신 작성할 수 없기때문에 ‘차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먼저 차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관련 정당·후보자가 작성·제출한 선거 관련 정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사이트 게시 및 저장매체 발송 등의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조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배포’로 볼 수 있어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을 통해 비장애인과 동일하 게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점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저장매체가 어느 정당·후보자의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정확한 선거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저장매체에 담긴 파일이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저장매체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시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봤다.

여기에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는 보완 요청 등을 할 수 있고, 저장매체를 접수 및 배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후보자 이름이 점자 또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표기 됐는지 여부를 실무상 관리‧조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5대 공약’ 피디에프 파일과 저장매체 속 파일 및 라벨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지나친 부담이나 뚜렷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 내렸다.

이에 인권위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 ▲피진정인이 배포하는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및 저장매체의 라벨 등과 관련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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