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구 장애등급 5급 2호의 시각장애인도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인권원회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시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 마련 권고를 인사혁신처가 수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구 장애등급 5급 2호의 시각장애인은 2021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했는데, 해당 시험에서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비장애인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시험을 보게 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등록 시각장애인은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 점,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구 장애등급 6급 시각장애 응시자 중 일부는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 응시자보다 더 긴 시험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따라서 올해 7월 25일 인사혁신처장에게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 응시자의 장애 정도 및 개별 상황에 상응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인사혁신처는 ‘2024년도 국가직 채용시험’부터 구 장애등급 5급 2호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해서도 시험시간을 1.5배 연장하는 편의 제공을 밝혔고, 인권위는 이달 11일 전원위원회에서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가 권고를 수용해 시각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환경을 적극 개선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선 조치가 널리 전파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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