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전면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주년 전면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2007년 3월 6일 제정되고, 2008년 4월 11일 시행되었다. 그리고 장차법은 올해로 15년을 맞이했다. 이 법은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진정 등에 활용되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엔 어느 정도 기여한 게 있으나, 실질적으로 장애인 차별근절까지 가기엔 많은 부족함이 있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엔 미흡했다.

예를 들어 건물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바닥면적, 건축일자 등에 따라 정해지기에, 바닥면적이 50㎡이하인 편의점 등엔 턱이 있어, 휠체어 이용인의 시설 접근을 막는 걸림돌이 됐다. 키오스크 사용 시에 높은 위치로 인해 사용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사례도 많이 접하는 만큼 정보기기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 등이 있다.

더군다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차별로 진정한 다음, 인권위에서 차별로 결정해도 시정 권고에 그쳐 제대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에, 민사소송을 하면서까지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지만, 소송에서 졌을 경우,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인해 장애인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기도 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헌법과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기준으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범주 확대, ▲‘정당한 사유로 인해’, ‘장애를 이유로’ 등의 문구 삭제로 차별판단 범위 확대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모두 규정, ▲장차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는 등 소송이나 차별시정 과정에서의 실효성 강화, ▲정신적 장애인, 외국 국적 장애인에 대한 내용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장차법 전면개정안을 지난 7월 말 발의했다.

예전엔 장차법에서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했다. 즉 장애의 의료적 모델에 기반한 정의이기에 장애로 인한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로만 왜곡해 바라봤던 거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사회적·문화적 및 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장기간의 신체적·정신적·지적·감각적 손상 또는 기능 저하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로 장애를 정의한다.  다시 말해 장애는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정의와 일맥상통하고, 이렇게 정의하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범주 확대는 물론 인권보장의 일환이 되는 서비스를 전보다 더 많은 장애인이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차별판단 범위 확대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모두 규정한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왜냐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만을 이전엔 규정했기에,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게이 등과 관련한 성적 지향에 대해 비하·혐오 발언을 장애인에게 하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아 장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2020년 6월 당시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하는 국회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KBS News Youtube 동영상 캡처
2020년 6월 당시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하는 국회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KBS News Youtube 동영상 캡처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문구를 바꾸게 되면, 설령 장애가 아닌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어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기에 장차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장차법에서 장애와 인종, 국적, 성적 지향, 성별, 능력 등과의 차별 교차성을 드러내지 못하니 이게 드러나도록 법을 개정하고, 아울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다양성을 증진하라는 의미의 이번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권고와 맥을 같이 하기에, 고무적이라 본다.

정신적 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는데, 예전에도 필자를 포함해 장애계에서 줄곧 주장했던 내용이다. 고용, 교육, 사법 및 방송 접근권에 관련되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과 관련한 합리적 변경 내용이 없어 이들에 대한 차별은 더더군다나 심했었다. 이게 정부안에 반영돼 개정된다면 이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작은 실마리 마련이 될 것이라 본다.

장차법 규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발생한 손해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장차법에 추가됐다. 차별행위자는 차별한 결과로 몇 배 만큼의 배상을 통한 비용부담이 생기니, 개인과 단체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라 기대된다.  최종적으로 정부안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이외에도 ▲장차법에 소송에서 패소한 장애인 당사자의 소송 비용은 감면한다는 내용 추가,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합리적 변경(정당한 편의)을 장차법 본 법률에 명시, ▲괴롭힘 내용에 차별, 폭력의 선동이 될 혐오 표현 및 행위 등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과 아울러 ▲장차법 상에 탈시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재난 정책 등의 장애인 관련 시책과 실태조사 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참여 보장을 언급한 점들 역시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도 한계가 있다.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과도한 부담’이란 문구는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존치돼 있다. 이걸 빌미로 장애가 있는 각 개인에게 합리적 변경을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장애인 차별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크다.

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승강장 단차에 걸려 몸이 튕겨져 나가 나뒹굴거나,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간격에 끼는 등의 일을 당했다. 모두 승강장 단차 사고를 당한 거다. 이에 지하철 승강장과 차량 사이의 넓은 간격, 또는 큰 높이 차이가 있을 시 안전발판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소송했다.

하지만 ▲이동식 안전발판 제공, ▲교통약자 안내전담인력 서비스 실시, ▲안전하게 전동휠체어로 승하차가 가능한 승강장 안내 앱을 제공한 등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법원은 봤다. 아울러 ▲고무발판과 열차와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으로 감사원이 자동안전발판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실제 설치되지 않은 점, 그리고 ▲고무발판 설치 시 위험과 안전상 우려 외에 달리 설치 사유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원은 소송을 기각시켰다.

2020년 11월 23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치하는 엄마들, 국회의원 김예지 등이 원고 등과 함께 서울지하철 단차 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0년 11월 23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치하는 엄마들, 국회의원 김예지 등이 원고 등과 함께 서울지하철 단차 소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결국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란 문구를 통해 장애인이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 외면을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됐던 셈이다. 더군다나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에겐 불안한 이동식 안전발판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합리적 변경과는 거리가 좀 있어 이들에겐 자동안전발판이 필요할 터인데도,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이에 장애계 단체들은 항소했고 2년 전 2심 결과가 나왔는데, 승강장과 차량 간의 간격, 높이 차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이 어렵고, 지하철 역사에 연락해 담당 직원의 지원하에 이동식 발판 서비스를 받아야 하기에 특별한 사정 없으면 차별행위라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그런데 고정식 안전발판 또는 자동안전발판의 설치는 서울교통공사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장차법의 ‘과도한 부담’과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란 문구는 차별행위자에겐 차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차별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더군다나 지하철 역사 구조가 어떻게 변경되면 서울교통공사 측에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도 없다.

따라서 차별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음은 물론 ‘과도한 부담’ 판단 시 공적 자원, 기타 프로그램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합리적 변경 부담이 국가 장애 정책으로 충분히 보상될 시 ‘과도한 부담’으로 간주되면 안 된다는 EU 고용평등지침 내용 등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장차법 상에 반영해 장애인의 권리구제 활성화가 되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흔적이 좀 부족했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차별 현실을 잘 녹여내는데 미흡했던 것도 있다. 예를 들어, 장차법 16조에선 토지 및 건물의 소유 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 7~8년 전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건립을 추진하려던 당시 발달장애인은 위험하다는 등의 인근 지역주민들의 편견에 기반한 혐오와 차별 조장으로 인해 센터 건립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한 단면이기도 했다. 물론 장애계에서의 끈질긴 투쟁 끝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가 건립됐지만 말이다.

이런 사례에서 보듯 장애인을 차별한 사람은 토지 및 건물의 소유 관리자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장애인 차별을 조장하게 한 자들도 포함된다. 그러니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로 하여금 장애인 차별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조장한 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로 본다’로 추가·개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8년 전 당시 성일중학교 내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설립을 반대하며 지역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에이블뉴스DB
8년 전 당시 성일중학교 내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설립을 반대하며 지역주민들이 내건 현수막. ⓒ에이블뉴스DB

장차법 제17조에선 보험 가입과 관련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생명보험 등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상법 제732조 조항도 있다. 의사능력이란 말이 추상적이고 보험업자의 자의대로 판단되는 거라 이로 인해 장애인의 보험 가입 차별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도 이와 관련한 차별이 발생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선호, 의지, 욕구를 반영한 지원의사결정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이 체계를 도입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을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게 해야 할 거라고 본다.

휠체어 장애인 식당 출입이나 장애인의 헬스장 이용 등에 있어서 거부하는 것 등과 같은 사례를 장차법 개정안에서 잘 녹여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미흡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민과 실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앞으로의 과제 중 하나라고 볼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장차법 정부안에서 반영돼 실행되기를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현실이 될지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의문이다. 왜냐면 기업의 입장에선 비용부담이 너무 많이 돼 기업활동 위축이란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반대할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차법을 제정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혐오·차별로 인한 피해의 구체적 측정방법도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 시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의 내용이 있다. 공공복리에 반하는 장애인 차별이라면 헌법 제37조를 고려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헌법에 장애인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따라서 이 지점과 피해 측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잘 고민한 다음 역시 장차법 개정 관련 정부안에 반영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장애인 권리구제가 실효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늦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장차법에 도입해 이행하는 것을 미뤄선 안 된다.

장차법의 ‘정당한 편의’ 부분에선 이 부분이 사실은 장애인권리협약 차원에서 보면 접근성에 가까운 개념이다. 왜냐면 장애인권리협약 일반논평 제2호에 따라, 접근성은 사전에 준비돼 있고, 표준화되어 있으며 집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당한 편의’는 ‘합리적 변경/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권리적 표현이며 그게 맞다. 그런데 합리적 변경 제공은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개인 각각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걸 제공한다는 거다. 그러하기에 각 호의 조치와 장애인의 요구에 따른 기타 이에 따르는 조치이며 그 조치가 장애인에게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장차법 ‘합리적 변경’ 부분에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

지난 7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공동주최로 서울 온드림소사이어티 ONSO스퀘어에서 개최된 탈시설·탈원화 이행을 위한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발표회 전경. ⓒ이원무
지난 7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공동주최로 서울 온드림소사이어티 ONSO스퀘어에서 개최된 탈시설·탈원화 이행을 위한 유엔 탈시설 가이드라인 발표회 전경. ⓒ이원무

한편 작년에 나온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에선 시설수용은 복지서비스 아닌 감금으로 아예 인권침해로 못을 박아버렸기에 이런 흐름에 따라 장차법에도 탈시설 정의와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설명 등의 조항들이 추가됐다. 하지만 시설세력과 이에 찬동하는 부모들은 시설 선택권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가담하는 정치세력들도 있다. 반면에 탈시설은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탈시설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인의 의지와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부재로 인해 장애인이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갈 수밖에 없었고 장애인들이 시설을 반강제적으로 선택했다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시설이 선택이란 말은 전혀 안 맞는다. 그러니 탈시설 논란을 그만하고, 탈시설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런데 탈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부재와 장애인에 대한 혐오로 탈시설은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다. 그리고 탈시설 예산보다 시설로 가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월등히 높게 책정된 것 또한 현실이다. 그래서 장차법에 탈시설과 자립생활 조항이 추가됨은 환영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선 설령 장차법 개정 관련 정부안에 반영돼 통과되더라도 사문화될 우려가 높다고 할 것이다. 장애와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중장기적인 인식 제고와 이에 합당한 인프라 확대와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번 최혜영표 장차법 개정안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와 장애인 범주 확대 등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그리고 장애와 관련한 사회 인프라 부족이 만연함은 물론이고, 장애 수용 프로그램 등의 인식 제고 조치가 미흡한 현실 속에서 개정안 발의를 한 거라 우려가 들기도 한다. 그렇기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번 장차법 개정안에서 좋은 점은 잘 살리고 미진한 부분은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해 좀 더 나은 장차법 개정안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아울러 장애 수용 프로그램 연구와 시범사업, 제도로의 정착 등을 통한 장애인식 제고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조치들을 논의해 거기서 나온 사항들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은 장애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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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과 팝송 감상, 월드컵 등을 즐기고 건강정보에 관심이 많은 반백년 청년이자, 자폐성장애인 자조모임 estas 회원이다. 전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정책연구팀 간사였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정부심의 대응을 위해 민간대표단의 일원으로 2번 심의를 참관한 경험이 있다. 칼럼에서는 자폐인으로서의 일상을 공유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장차법과 관련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현실, 장애인의 건강권과 교육권, 접근권 등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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