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장애인 활동 보조’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올해로 16년을 맞는다.

십 여 년 넘는 세월을 거치며 장애인활동지 제도는 많은 변천을 겪었다. 초창기 최대 80시간에 그치던 활동 지원 제공 시간이 최대 480시간으로 늘어났고, 시급도 지난 올해 2023년 11,678원으로 인상됐다. 활동 지원사의 고령화도 이러한 변화 중 하나다.

활동지원제도 초기엔 20대나 30대의 활동 지원사가 많았다. 지난 2008년 장애인 영화제를 참관했던 당시 많은 이가 대학생 정도의 젊은 활동 지원사와 함께 영화관을 찾은 모습에 놀랐다. 하지만 같은 풍경을 최근에 보기는 쉽지 않다. 활동 지원사의 연령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수의 센터에서 55세를 축으로 많게는 70세가 훨씬 넘는 사람도 활동 지원사로 고용한다. 고령 자체는 문제가 아니어도 그것에서 파생되는 일이 문제가 된다.

어리거나 젊은 장애인 이용자가 존중 받지 못하는 일이 그렇다. 동료 상담을 하면서 젊은 장애인을 만나면 더러 듣는 얘기다. 활동 지원사와 많게는 30년 이상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더 오래 산 사람이 더 잘 안다는 식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증 장애인은 일상 생활에 활동 지원사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위같이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의사가 무시되어 속상해하는 젊은 장애인을 필자는 여럿 보았다.

속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면 비교적 괜찮은 경우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 없을 만큼 나이가 어리거나 발달이 더딘 경우 지원사가 이용자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 보호자가 불안에 떠는 경우가 많다. 이중에는 결국 가족 돌봄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대필을 비롯해 컴퓨터를 사용한 작업이 활동 보조사의 일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활동 보조사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용자의 사회 생활에 지장이 생긴다.

스마트폰을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시대지만 고령자 일부는 이러한 기계 조작을 매우 어려워한다. 생필품 장보는 일이며 금융 거래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하는 요즘, 활동 지원사가 이러한 IT 기기 사용에 미숙하면 이용자는 많은 불편을 겪는다.

대한안마사협회 장애인활동지원팀의 활동 지원사 모집 공고는 응시 자격을 ‘만 18세 이상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로 규정하지만, 현장에서 이용자로서 지원사를 만나다보면 나이가 들어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며 일하기를 벅차하는 고령자를 종종 본다.

이러면 마땅히 필요한 일도 몸이 아픈 이에게 요구하기 꺼려져서 말을 않게 되고, 끝에는 장애인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는다. 장애인이 자기 몫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더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활동 지원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원사의 나이가 이용자보다 많더라도 이용자의 의사를 묻고 존중하는 태도와 나이가 어려서 혹은 발달이 더뎌서 미성숙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행동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또한 IT 기술이 장애인 삶의 편의를 증진하는 데에 널리 쓰이는 시대인 만큼 지원사도 이러한 기술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일을 정말로 원해서 하는 사람은 없다지만 그래도 직업으로 선택했고, 더군다나 다른 이의 힘듦을 개선하는 일을 하는 만큼 근무 중만이라도 자기의 힘듦을 접어두는 전문의식도 필요하다.

교육 기관 및 중개 기관이 활동 지원사에게 이러한 자질을 배양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당초 목적이 실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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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대 칼럼니스트 ‘너희가 장애인을 알아’, ‘기억의 저편’, ‘안개 속의 꿈’,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출간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담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다루고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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