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국토교통부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광역 이동 의무화 및 운영비 국비 지원을 위한 법령을 개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것.

이에 대한 운영비 6개월분 238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으며 중증장애인 중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은 인접 특 광역시까지, 보행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은 관 내 시‧군까지 운행하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병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 외에도 타 도시로의 이동이 가능해졌으며, 24시간 운행에 목말라 있던 이용자들에게는 단 비 같은 소식이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6개월분 238억? 서울특별시 한 곳에만 적용하면 되는 예산인가?

각 지자체마다 운전원 충원하고 24시간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 등 추가로 들어가는 운영비 및 광역 이동에 대한 대기자들 불만 해소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증차 등 각 지자체에서 기존 운영비보다 추가로 투입되는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아무리 자자체 의회에서 조례 다시 제정하고 추가로 예산 투입하기로 할 테지만 6개월에 238억, 1년에 476억을 전국에 뿌리고 우리는 당신들 조례보다 더 상위인 법령으로 정해놓을 테니 당신들이 조례 재정비해서 예산 더 투입할지 말지는 당신들이 선택하고 법령에 따르라고 일선 시‧군에 책임을 떠맡기려 하는 속셈이 아닌가 싶다.

자세히 뜯어보면 장애인콜택시 추가 구매비(특장차이기 때문에 중고로 구입하지 않으면 최소한 5천만 원), 인건비 등 24시간 운영비, 콜택시 할인에 대한 운임 보전, 유류비가 들어간다.

예산 문제는 차치한다 해도 더한 문제들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바우처택시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휠체어 이용자, 비이용자 모두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게 하다 보니

가뜩이나 지금도 즉시콜은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운행지역까지 확대가 된다면 이용 불편은 뻔한 일이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에 택시를 잡지 못하고 지루한 대기시간을 맛봐야 하는 이용자들의 한숨은 누가 해소해 줄 것인가?

그나마 나은방법은 바우처 택시 제도인데 시행하는 지자제가 별로 없는 게 필자는 매우 아쉽다.

비휠체어 이용자들은 바우처 택시만 이용하도록 조례로 제정하고 바우처 택시들을 더 많이 모집하고, 운임 보전 및 각종 세금 감면해주고, 티머니 온다나 카카오택시 등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바우처 택시 메뉴를 추가 신설해 이용자등록을 마친 사람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우처택시등을 이용하게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장콜 대란’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에 대한 말도 되지 않는 소액의 예산 집행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 개정과 기준 마련 시 예상되는 문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용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며, 시행 시 향후 발생 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준비해 놓았어야 했다.

우리가 줬으니 해답은 지자체에서 찾으라는 국토부의 방침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이 글은 장애인권강사 강민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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