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등록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등록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화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에 최근 새로운 장애인고용 관련 입법안이 하나 올라왔다. 바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규정을 변경하려는 시도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안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 부담기초액의 최소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인상하는 동시에 그 산정 기준에서 기업의 규모도 산정 요소에 편입하자는 일단은 상식적인 입법안이 이제야 나온 것이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라고 해도 좋은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개정안에서 가장 의미 있는 지점은 기업의 규모도 부담금 계산의 원칙에 편입된다는 점인데, 그동안 대기업의 책임 있는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했었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필요했었는데, 장기적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렇게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부담금은 기업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산정되었던 방식이라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책임을 더 크게 물릴 수 없었다. 즉,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매겨온 것이 사실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더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이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기도 하였다. 중소기업에는 이 부담금 자체가 매우 무거웠기 때문이다.

이제는 중소기업은 부담금을 줄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고, 대기업은 장애인고용 의무를 지켜야 하는 두 번째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제는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책임이 부담금의 상대적 인상 효과가 생길 수 있게 되면서 이제 대기업은 장애인고용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 점에서는 장애인고용의 책임의 무게가 대기업에 더 많이 부여되고, 중소기업은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 개정안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지지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개정안의 또 다른 조항인 부담금의 최소액, 즉 부담기초액의 비율을 최저임금의 80%로 인상한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아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최소한 최저임금의 100%로 부담기초액을, 인권적으로 최저임금의 120%를 부담기초액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이 점에서 보면 부담금의 최소액이 증액된 것은 좋으나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제약이 앞으로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사실 프랑스의 장애인고용부담금 규정은 더 까다롭다.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최저시급의 600%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까지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2023년에 프랑스 기업은 최대 1인당 6,762유로, 즉 원화로 환산하면 961만 5천 원 정도를 내야 한다는 의미이다. 프랑스의 최저시급은 2023년 기준 11.27유로, 즉 1만 6천 원 정도임을 감안하여 계산하면 그렇다.

최대금액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봐도 프랑스 기업은 장애인고용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부담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대신 프랑스는 장애인 인정 범위가 한국에 비해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600% 기준선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경감될 수 있다. 즉, 대기업으로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개정안에서 나온 최저임금의 80% 기준선으로는 매우 약한 지점이다. 프랑스처럼 최저시급을 기준액으로 하는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하여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것이 최소 100%, 장기적으로 120% 이상 등으로 나갈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안은 부담기초액 상향조정을 위한 제1차 조정에 가깝기를 소망한다. 한꺼번에 확실하게 올리는 것이 올바르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 큰 부담을 기업들에 전가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발도 커질 것이다.

이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부담금 기준 상향 논의가 더 진전이 있기를 소망한다.

한국 기업의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권적 모델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없고, 전형적인 경제학적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 장애인고용의 이윤 대비 손실이 크면 그만큼 장애인고용을 하지 않으려는 속셈이 한국 기업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담금 납부로 때우려는 성향이 있는 것이기도 하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장애인고용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면 자주 나오는 답변이 “장애인고용 의무규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아직도 많이 있다. 특히 대기업으로 갈수록 장애인고용 의무규정 준수를 위한 고용은 더 그 비중이 커진다. 오히려 장애인고용을 인권적인 모델로 하는 분야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고용을 이행한 기업에 대한 장려금 인상 등 혜택에 대한 부분은 없다. 그렇지만 이제 새 국회가 시작될 것이고 우리는 그 새 국회에 이 책임을 맡기고자 한다. 일단, 이러한 과제들은 새 국회를 열기 위한 오는 2024년 총선에서 주요정당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일단,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면서 또한 더 살을 붙여야 하는 부분은 지금부터 장애계가 준비하여 2024 총선 공약 채택 및 새 국회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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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계약 만료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을 떠난 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그 이후 장지용 앞에 파란만장한 삶과 세상이 벌어졌다. 그 사이 대통령도 바뀔 정도였다. 직장 방랑은 기본이고, 업종마저 뛰어넘고, 그가 겪는 삶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파란만장'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던 장지용의 지금의 삶과 세상도 과연 파란만장할까?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는 픽션이지만, 장지용의 삶은 논픽션 리얼 에피소드라는 것이 차이일 뿐! 이제 그 장지용 앞에 벌어진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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