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을 희망하는 성인 중증 장애인에게 주거 공간 및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설계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자격: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한 시설 및 지역 장애인으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3. 입주기간: 2년 이내(회의를 통해 연장 가능)4. 지원내용: 1인 1실 주거공간(생활비 등은 자부담)5.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ilsanil@hanmail.ent) 또는 팩스(031-907-3096)6. 담당문의: 탈시설지원팀(031-906-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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