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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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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4-08 11:50:00
조회수
2917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09-189호

 

2009년도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09년도 경기도교육청 제1회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3. 30.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모집구분

(직렬?직급?관할지역)

선발예정인 원

구분

필기시험과목

(1?2차 병합실시)

일반인

장애인

저소

득층

2009년도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행정 9급

도교육청

200

184

14

2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제2청사

120

111

8

1

소 계

320

295

22

3

 

전산(전산개발) 9급

5

5

0

0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시설(건축) 9급

5

5

0

0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2009년도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식품위생 9급

10

10

0

0

화학,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합 계

340

315

22

3

 

※ 공개경쟁임용시험 교육행정직렬은 도교육청 및 제2청사 관할지역으로 구분 모집(3.라. 거주지제한 참고)

 

2. 시험방법

가. 제1차?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4지 택 1형, 25문항)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다. 시험시간 : 공개경쟁임용시험 125분,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75분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도 정년은 58세임)

 

나. 응시연령

시 험 명

응 시 연 령

해 당 생 년 월 일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18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자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18세 이상

1991.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라. 자격 요건 :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 1개를 소지하여야 함

구분

직렬(직류)직급

응시자격요건

공개경쟁

임용시험

전산(전산개발)

9급

기술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 타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식품위생

9급

작성일:2009-04-08 11:50:00 121.162.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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