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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옥선
법무부에서 2016년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 희망자를 모집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7조에 따라 2016년도 '진술조력인' 신규 양성교육을 시행합니다.
법무부장관 주관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아 아동학대·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5월 27일(금)까지 이며,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FilePath=moj/&strOrgGbnCd=100000&strRtnURL=MOJ_30600000&strNbodCd=noti0003&strWrtNo=4907&strAnsNo=A
‘진술조력인’이란? 성폭력?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의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