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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공고 제2009 - 2호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행계획 공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2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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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 직위 및 인원(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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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상당직위․계급 |
인원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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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
일반 계약직5호 |
1명 |
- 국제인권조약․기준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조사․분석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와 의견 표명 - 인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인권기구․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민간부문 국제인권활동의 지원 - 주요 국제회의 참가 조정에 관한 사항 -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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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약직7호 |
1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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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진정사건조사 |
일반 계약직6호 |
1명 |
성별,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성적지향,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및 성희롱 관련 진정사건과 관련된 다음의 업무 - 진정사항의 조사․조정․구제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이행실태의 점검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인권침해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업무편람 발간 |
※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일반계약직 5호의 연봉 상한액은 58,158천원이고 하한액은 33,055천원
- 일반계약직 6호의 연봉 상한액은 50,807천원이고 하한액은 25,597천원
- 일반계약직 7호의 연봉 상한액은 42,731천원이고 하한액은 20,504천원
○ 구체적인 연봉액은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최초 채용기간 포함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2. 응시자격 및 관련(직무)분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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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상당직위 ․계급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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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 |
일반 계약직(5호) |
1. 인권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인권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인권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우대조건】영어 능통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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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약직(7호) |
1. 인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인권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우대조건】영어 능통자 및 국제홍보 경력자 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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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진정사건 |
일반계약직(6호) |
1. 인권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인권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5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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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련분야』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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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개념을 말함. 즉, 여성․장애인․노인․아동․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일반시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기본권 분야를 통칭하는 개념임. ❍ 위에 정의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연구 또는 실무 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인권관련분야”로 정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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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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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험예정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력 ❍ 전임 근무의 경우 : 경력의 전부를 인정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인사심사 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예)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 ||
3. 시험방법 및 선발기준
가.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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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명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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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나.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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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아래의 평가내용 및 방법)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가. 평가내용 (1) 전문지식 -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각 평가 ① 사업설정 - 제시한 주요사업이 자신이 응모한 직책에 맞게 설정되었는지 평가 ② 내용 - 제시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장애요인, 추진방식 등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③ 경험과 경력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반영한 내용에 대한 평가 (2) 논리성 - 평가자료의 논리적 표현력에 대한 평가 (3) 성실성 - 평가자료를 작성과정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4) 자료형식 - 출제문제에서 제시한 평가자료 작성 요령을 지킨 정도 및 그 범위내에서 평가자료의 외형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서류심사 - 응시자의 경력에 대한 평가 (6) 특기사항 -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 혹은 부적격 사유 등 해당 응시자에 관하여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항 기재 나. 평가방법 각 항목에 대하여 상; 3점, 중; 2점, 하;1점으로 평가 다. 면접대상자 선정방법 : 점수로 산정하는 평가항목(전문지식 내지 서류심사)에서 어느 인사위원으로부터 1점을 받은 항목이 3개 이상이거나 2인 이상의 인사위원으로부터 1점을 받은 항목이 2개 이상인 사람은 면접대상자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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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 관련 지식과 응용능력, 의사소통의 명료성 및 논리성,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발전가능성을 상중하로 심사하고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4. 원서교부․접수 및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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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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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 2009.2.4.(수)~2.16.(월) (12일간) |
작성일:2009-02-07 10:42:00
121.162.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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