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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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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2-07 10:42:00
조회수
2975

 

 

국가인권위원회공고 제2009 - 2호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행계획 공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9년 2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직위 및 인원(3명)

채용

분야

상당직위․계급

인원

담당업무

국제인권

일반

계약직5호

1명

- 국제인권조약․기준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조사․분석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와 의견 표명

- 인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인권기구․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인권규약의 규정에 의한 정부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민간부문 국제인권활동의 지원

- 주요 국제회의 참가 조정에 관한 사항

-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일반

계약직7호

1명

성차별

진정사건조사

일반

계약직6호

1명

성별,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성적지향,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및 성희롱 관련 진정사건과 관련된 다음의 업무

- 진정사항의 조사․조정․구제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위원회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이행실태의 점검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교육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조정,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과 증인의 보호업무 등에 관한 사항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인권침해의 유형과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예방지침 마련

- 진정사항의 조사․구제 관련 업무편람 발간

 

※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일반계약직 5호의 연봉 상한액은 58,158천원이고 하한액은 33,055천원

- 일반계약직 6호의 연봉 상한액은 50,807천원이고 하한액은 25,597천원

- 일반계약직 7호의 연봉 상한액은 42,731천원이고 하한액은 20,504천원

구체적인 연봉액은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최초 채용기간 포함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2. 응시자격 및 관련(직무)분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상당직위

․계급

자격요건

국제인권

일반

계약직(5호)

1. 인권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인권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인권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우대조건】영어 능통자 우대

일반계약직(7호)

1. 인권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인권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우대조건】영어 능통자 및 국제홍보 경력자 우대

성차별

진정사건

일반계약직(6호)

1. 인권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인권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5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인권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인권관련분야』의 개념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개념을 말함.

즉, 여성․장애인․노인․아동․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일반시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기본권 분야를 통칭하는 개념임.

위에 정의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연구 또는 실무 등과 관련된 모든야를 “인권관련분야”로 정의함.

근무경력 계산

 

최종시험예정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력

전임 근무의 경우 : 경력의 전부를 인정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 근무 ⇒ 3년 인정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인사심사 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예) 프리랜서, 자원봉사, 단체활동 등의 경우 당해 직위와 관련된 일정 규모·수준 이상의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 경력의 일부를 인정

 

3. 시험방법 및 선발기준

가. 시험방법

1차시험

(서류전형)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명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2차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선발기준

1차시험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아래의 평가내용 및 방법)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가. 평가내용

(1) 전문지식 -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각 평가

① 사업설정 - 제시한 주요사업이 자신이 응모한 직책에 맞게 설정되었는지 평가

② 내용 - 제시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 장애요인, 추진방식 등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③ 경험과 경력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경력을 반영한 내용에 대한 평가

(2) 논리성 - 평가자료의 논리적 표현력에 대한 평가

(3) 성실성 - 평가자료를 작성과정의 성실성에 대한 평가

(4) 자료형식 - 출제문제에서 제시한 평가자료 작성 요령을 지킨 정도 및 그 범위내에서 평가자료의 외형적 요소에 대한 평가

(5) 서류심사 - 응시자의 경력에 대한 평가

(6) 특기사항 -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 혹은 부적격 사유 등 해당 응시자에 관하여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항 기재

 

나. 평가방법

각 항목에 대하여 상; 3점, 중; 2점, 하;1점으로 평가

 

다. 면접대상자 선정방법 : 점수로 산정하는 평가항목(전문지식 내지 서류심사)에서 어느 인사위원으로부터 1점을 받은 항목이 3개 이상이거나 2인 이상의 인사위원으로부터 1점을 받은 항목이 2개 이상인 사람은 면접대상자에서 제외함

2차시험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 관련 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통의 명료성 및 논리성,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발전가능성을 상중하로 심사하고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4. 원서교부․접수 및 시험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공고

2009.2.4.(수)~2.16.(월)

(12일간)

작성일:2009-02-07 10:42:00 121.162.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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