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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제목

금천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시설) 수탁운영체 모집공고

닉네임
김창용
등록일
2012-07-09 14:43:00
조회수
1633
 

서울특별시금천구 공고 제2012 - 490호




금천구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시설) 수탁운영체 모집공고



    장애인복지법제5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시설)수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2.  7. 9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위탁대상

대상

소 재 지

건물규모(㎡)

주요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시설)

금천구 독산동 1088-1외 5필지

473.21

?2   층 : 386.90(작업시설)

?지하1층 :  83.31(창고)

  ※지하1층 , 지상4층 건물임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및 직업훈련

  

2. 위탁기간 :   위탁 약정일로부터 3년

3.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

        특별시에 소재하는 법인  

    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구입 등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법인

 4. 제외대상

    가. 최근 5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다.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라.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위탁조건

    가. 수탁법인은 직업재활시설 관리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침,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6.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가.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단독 신청 시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 재 공고

       ※ 면접심사시 법인대표의 직접참여가 불가할 경우 위임장 지참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

    나. 심사발표 : 개별통지


 7.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12. 7.  9 ~ 2012. 7. 22

    나. 접수기간 : 2012. 7. 18 ~ 2012. 7. 25(토?일, 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 : 00 ~ 18 : 00)으로 함.

    라.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사회복지과(구청 본관 7층)

    마.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8. 구비서류

    가. 금천구 장애인작업재활시설 수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설립 허가증 사본 각 1부, 법인재산 목록(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붙임)

    다.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 현황 및 연혁

    라. 2009~2011년 법인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감독청 평가 및 지도?감독 결과 등에 대한 증빙서 각 1부

    마. 2012년~2015년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바.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소정양식) 1부

    사.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각 1부

    아. 기타 장애인 자립장 수탁 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위탁운영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A4용지로 편철하여 12부 제출(전산파일 USB저장 별도)


 8. 기   타

    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장애인작업장 위탁운영 계약서”로 별도 계약체결 후 공증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전화 2627-1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2-07-09 14:43:00 211.253.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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