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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용
서울특별시금천구 공고 제2012 - 490호
금천구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시설) 수탁운영체 모집공고
장애인복지법제5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시설)수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12. 7. 9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위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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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소 재 지 |
건물규모(㎡) |
주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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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시설) |
금천구 독산동 1088-1외 5필지 |
473.21 ?2 층 : 386.90(작업시설) ?지하1층 : 83.31(창고) ※지하1층 , 지상4층 건물임 |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및 직업훈련 |
2. 위탁기간 : 위탁 약정일로부터 3년
3.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주사무소가 서울
특별시에 소재하는 법인
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구입 등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법인
4. 제외대상
가. 최근 5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다.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라.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위탁조건
가. 수탁법인은 직업재활시설 관리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침, 위?수탁 계약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6.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가.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단독 신청 시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되 평균 60점 미만일 경우 재 공고
※ 면접심사시 법인대표의 직접참여가 불가할 경우 위임장 지참 대리인에게 위임 가능
나. 심사발표 : 개별통지
7.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12. 7. 9 ~ 2012. 7. 22
나. 접수기간 : 2012. 7. 18 ~ 2012. 7. 25(토?일, 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 : 00 ~ 18 : 00)으로 함.
라.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사회복지과(구청 본관 7층)
마.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8. 구비서류
가. 금천구 장애인작업재활시설 수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 법인인감증명서, 설립 허가증 사본 각 1부, 법인재산 목록(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붙임)
다.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법인 현황 및 연혁
라. 2009~2011년 법인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감독청 평가 및 지도?감독 결과 등에 대한 증빙서 각 1부
마. 2012년~2015년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바.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소정양식) 1부
사. 법인대표와 시설장의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각 1부
아. 기타 장애인 자립장 수탁 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 위탁운영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A4용지로 편철하여 12부 제출(전산파일 USB저장 별도)
8. 기 타
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장애인작업장 위탁운영 계약서”로 별도 계약체결 후 공증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사회복지과(전화 2627-19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