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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공고 제2008 - 54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채용 시행계획 공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8년 10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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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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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분야 (예정등급) |
인원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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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관련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전문계약직공무원 나급) |
1명 |
- 사회권 관련 국제인권기준 조사․분석 및 국내적용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PR ; Universal Periodic Review) 및 한국정부에 대한 사회권 개선 권고 대비 - 근로빈곤층 등 노동분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권증진 방안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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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제공체계 구축 (전문계약직공무원 나급) |
1명 |
- 장차법상의 영역별로 편의제공 법리 및 그에 따른 판단기준의 구축 - 외국의 편의제공 법리 및 판단기준 조사․정리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의 문제점 조사 및 대책 강구 - 편의제공 법리 및 판단기준의 경제적 영향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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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권리구제 도입 (전문계약직공무원 나급) |
1명 |
- 위원회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현황 분석 - 해외 선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 및 운영사례 수집 및 분석 - 인권친화적 ADR 모델의 연구 - 제도정착 위한 홍보 및 안내, 조정전문가 관리 체계 연구 - 조사관 대상 ADR 전문가 양성체계 연구 - 전문 평가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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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기반구축 (전문계약직공무원 다급) |
1명 |
- 온라인상의 정보인권 실태 연구 및 분석 - 정보인권침해 실태 관련 사례집(유형별) 발간 - 국내․외, 주요 선진국의 제도․법령․지침․판례 등 수집․발간 및 분석 - 인터넷, 유비쿼터스, 고도 정보화사회에 수반되는 “인권 기준“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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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 (전문계약직공무원 다급) |
1명 |
-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교사,집필진, 학생, 학부모, 관련단체) 구성 및 운영 - 집필진 대상 인권적 집필기준, 사례, 관련 자료 지원 및 자문 - 국제인권기준 및 인권선진국 기준 조사 및 발굴 - 인권 친화적 교과서 분석틀 구성 - 국내 교과서 모니터링 - 선진국 학교인권교육 지침 조사 - 교과서 및 학교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 및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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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인권교육 시스템 구축 (전문계약직공무원 다급) |
1명 |
- 다문화관련 지원정책 및 기존교육프로그램 수집 및 분석 - 다문화관련 종사자 기초현황 및 욕구조사 - 다문화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유형별 사례 및 원인분석 - 다문화관련 대상별 교수학습 및 교육콘텐츠 개발 - 다문화관련 인권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시행 - 다문화관련자 교육평가지표 개발 및 교육효과성 측정 - 다문화 인권교육전문가풀 구성 및 교육현장 연계구축 |
※ 근무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함.
※ 보수수준은 채용등급에 따라 전문계약직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채용예정자 확정 후 개별 계약함
2. 응시자격 및 관련(직무)분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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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등급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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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권관련 국제인권규범 국내이행
2. 장애인 편의제공 체계 구축
3. 대안적 권리구제 도입 |
나급 (3명) |
1. 인권관련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인권관련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인권관련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인권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9년 이상 인권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인권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7.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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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인권 기반 구축
2. 인권친화적 교과서 도입
3. 다문화 인권교육 시스템 구축 |
다급 (3명) |
1. 인권관련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인권관련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인권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인권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인권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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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관련분야』의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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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개념을 말함. 즉, 여성․장애인․노인․아동․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일반시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등 기본권 분야를 통칭하는 개념임. ❍ 위에 정의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연구 또는 실무 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인권관련분야”로 정의함. | |
3. 시험방법 및 선발기준
가.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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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서류전형) |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명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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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면접시험)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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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함.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작성일:2008-10-16 13:03:00
121.162.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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