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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조례 제 / 개정운동” 자치법규 모니터링 단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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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등록일
2010-02-25 09:56:00
조회수
1514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조례 제 / 개정운동” 자치법규 모니터링 단원 모집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주관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송성민)는 장애 차별적 자치법규 및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위해 3. 5(금)까지 모니터링 단원을 모집한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한자연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하 인권포럼)이 공동으로 지역사회 자치법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장애인 인권 모니터링 및 조례 제/개정 운동”사업을 실시한다.

 

? 이 사업은 총 3년 간 진행되며, 1차년·2차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자치법규 조항을 모니터링하여 적발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며, 3차년도에는 조례제·개정 운동본부를 발족시켜 적극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 모니터단원은 장애인당사자 중심으로 구성하며, 활동내용은 자치법규 검색사이트에서 장애인차별과 관련된 조항을 모니터링하여 주별로 보고한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이며, 활동비는 월 20만 원이다.

 

 

? 한자연은 이 사업을 통해 “장애인인권 및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갖춘 전문 모니터단을 배출하고, 이들을 통해 지역별 장애인인권감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운동을 전개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당사자들의 역량강화가 이루어져 실질적 장애인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모니터단 지원은 장애인 인권과 권리보장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당사자 및 비장애인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2. 23(화)부터 3. 5(금)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제출서류 및 양식은 한자연 홈페이지(www.kil.or.kr)와 인권포럼 홈페이지(www.ableforum. com)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되고, 모니터링 단원 선벌은 심사기준에 의해 선정되며, 선정발표는 개별 통보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자연 IL사업팀(02- 785-706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지역사회 자치법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장애인인권 모니터링 및 조 례 제·개정운동”

○ 사업내용

- 1차년·2차년도 : 권역별 모니터단 중심으로 16개 광역시도 및 230개 기초단체 자 치법규 모니터링 하여 적발 개선책 제안

- 3차년도 : 조례 제·개정 운동본부를 발족 적극적 개선 활동 전개

○ 활동인원 : 23명

○ 활동지역 : 전국 16개 광역 및 230개 기초 지자체

○ 사업기간 : 2009. 11. 1 ~ 1012. 10. 31(3년)

○ 사업형태 : 네트워크사업

- 사업 주관기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 협력기관 :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작성일:2010-02-25 09:56:00 112.22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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