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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남지사에서는 하반기 영업장소전대지원 잔여예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접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중 경남지사(양산제외) 관할지역에서 창업계획이 있거나
창업후(사업자등록일자 기준) 1년 미만인자 중 채권보전(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장소를 제시하는자
단, 만 20세 미만인자, 법인 창업자, 보증보험발급불가자(서울보증보험문의)는 대상에서 제외
- 예산규모 : 1억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1억원 이내(1년 또는 2년단위 임대차계약하며 최대 5년까지 지원)
- 신청기간 : 2008.10.1. 부터 예산소진시 까지
기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신청 전 잔여예산여부를 확인(055-285-7992, 담당자:김혜경)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