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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사업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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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등록일
2009-09-30 15:28:00
조회수
1898

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694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사업자 모집공고


생활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생활 체험을 통한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시행하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을 공모함.


1. 체험홈 사업 내용

  ? 시수 : 5개소

  ? 시설모형 : 단독주택, 아파트 등 1개 주택에 3~4인 거주(1룸 1인 사용 원칙)

  ? 입주인원 : 15~20명

  ? 입주대상

     - 생활시설 거주자 중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

     - 장애인생활시설장 추천자에 대하여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확정

    ? 필수운영 프로그램(예시)

     - 일상생활훈련 : 밥짓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세탁하기, 가전제품사용방법 등

     - 사회적응훈련 : 교통이용하기, 장보기, 은행 및 관공서 이용하기 등

     - 직업탐색프로그램 : 이력서 작성 및 면접기술익히기, 근로시설 탐방 등 

  ? 체험홈 주택확보

    - 확보주체 : 운영 사업자

    - 주택확보 기준 : 매입?전세의 경우 잔금 지불 완료, 월세의 경우 보증금 지불 완료

    - 확보기한 : 사업자 선정 후 11월 9일까지 주택 확보

      ※ 주택 미확보시 선정 취소 후 1회에 한하여 차순위 예비후보자를 사업자로 선정(예비후보자의 경우도 15일 이내 주택 미확보시 선정 취소)

      ※ 주택을 먼저 확보한 신청자는 선정 심사시 가점 부여

      ※ 주택 확보후 서울시와 체험홈 운영 협약 체결

  ? 설치기준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련규정 준용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5(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지침(‘09. 서울시 발간)


2. 사업자 응모자격

  ?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① 사회복지법인, ②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경험 있는 비영리법인(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 ③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경험 있는 등록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단체)

  ? 제외 대상 : 자치구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3. 운영기간 ː 2년(평가후 재계약 가능)


4. 사업비 지원

  ? 체험홈 운영비 :  개소당 35,700천원/연 이내

  ? 비품구입(가구?pc 등), 도배?장판 등 : 개소당 8,000천원 이내(개소시 1회)

    ※ 2009년 지원액은 월액 범위 내에서 추후 협의조정하여 일괄지급,

       2010년부터는 분기별 지급


5.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ː 2009. 9. 30(수) 16:30 ~ 17:30

  ? 장  소 ː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세미나룸b

      ※ 주차여건 미비로 대중교통수단 이용바람(무료주차권 발급불가)


6. 제출서류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http://friend.seoul.go.kr)

     자료실에 소정양식 게시]

   ① 공문 1부(담당자명, e-mail,연락처(휴대폰)기재) 1부

   ②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사업 신청서(별지1) 1부

   ③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

   ④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자산현황(별지2)  2부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3년간 활동실적(별지3)   2부

   ⑦ 사업계획서(별지4) 2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


7.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09.10.12.(월) ~ 10.14.(수) (09:00~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서소문별관 제2동1층  ☏ 3707-8359 나홍주)

  ? 방  법 : 직접 방문접수


8. 사업자 선정

  ? 선정방향 : 1개 법인(단체) 1개 체험홈 운영, 예비 후보자 5개 법인(단체) 선정

  ? 선정방법 : 전문가 위원회 구성후 심사?선정

  ? 심사기준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평가

  ? 선정결과 통보 : 2009.10.26.(월) 서울특별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알림방) 게시

    ※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에 세부운영계획서 제출 및 체험홈 운영 협약 체결


2009. 9. 25.


서  울  특  별  시  장

작성일:2009-09-30 15:28:00 121.162.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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