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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09-1694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사업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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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 장애인들의 지역생활 체험을 통한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시행하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을 공모함. |
1. 체험홈 사업 내용
? 시 설 수 : 5개소
? 시설모형 : 단독주택, 아파트 등 1개 주택에 3~4인 거주(1룸 1인 사용 원칙)
? 입주인원 : 15~20명
? 입주대상
- 생활시설 거주자 중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
- 장애인생활시설장 추천자에 대하여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확정
? 필수운영 프로그램(예시)
- 일상생활훈련 : 밥짓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세탁하기, 가전제품사용방법 등
- 사회적응훈련 : 교통이용하기, 장보기, 은행 및 관공서 이용하기 등
- 직업탐색프로그램 : 이력서 작성 및 면접기술익히기, 근로시설 탐방 등
? 체험홈 주택확보
- 확보주체 : 운영 사업자
- 주택확보 기준 : 매입?전세의 경우 잔금 지불 완료, 월세의 경우 보증금 지불 완료
- 확보기한 : 사업자 선정 후 11월 9일까지 주택 확보
※ 주택 미확보시 선정 취소 후 1회에 한하여 차순위 예비후보자를 사업자로 선정(예비후보자의 경우도 15일 이내 주택 미확보시 선정 취소)
※ 주택을 먼저 확보한 신청자는 선정 심사시 가점 부여
※ 주택 확보후 서울시와 체험홈 운영 협약 체결
? 설치기준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련규정 준용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5(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 200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지침(‘09. 서울시 발간)
2. 사업자 응모자격
?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① 사회복지법인, ②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경험 있는 비영리법인(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 ③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경험 있는 등록된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단체)
? 제외 대상 : 자치구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3. 운영기간 ː 2년(평가후 재계약 가능)
4. 사업비 지원
? 체험홈 운영비 : 개소당 35,700천원/연 이내
? 비품구입(가구?pc 등), 도배?장판 등 : 개소당 8,000천원 이내(개소시 1회)
※ 2009년 지원액은 월액 범위 내에서 추후 협의조정하여 일괄지급,
2010년부터는 분기별 지급
5.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ː 2009. 9. 30(수) 16:30 ~ 17:30
? 장 소 ː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세미나룸b
※ 주차여건 미비로 대중교통수단 이용바람(무료주차권 발급불가)
6. 제출서류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http://friend.seoul.go.kr)
자료실에 소정양식 게시]
① 공문 1부(담당자명, e-mail,연락처(휴대폰)기재) 1부
②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사업 신청서(별지1) 1부
③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
④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자산현황(별지2) 2부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3년간 활동실적(별지3) 2부
⑦ 사업계획서(별지4) 2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
7.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09.10.12.(월) ~ 10.14.(수) (09:00~18: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 (서소문별관 제2동1층 ☏ 3707-8359 나홍주)
? 방 법 : 직접 방문접수
8. 사업자 선정
? 선정방향 : 1개 법인(단체) 1개 체험홈 운영, 예비 후보자 5개 법인(단체) 선정
? 선정방법 : 전문가 위원회 구성후 심사?선정
? 심사기준 :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평가
? 선정결과 통보 : 2009.10.26.(월) 서울특별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알림방) 게시
※ 선정된 사업자는 서울시에 세부운영계획서 제출 및 체험홈 운영 협약 체결
2009. 9. 25.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