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열두달 누워서 생활하는 척수장애인 최찬수씨.ⓒ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척수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의 넬라톤 불법 해결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최근 척수장애인의 활동보조인 등 3자가 시행하는 넬라톤이 불법 의료행위라는 것이 공론화 되면서, 장애계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장애계는 척수장애인에 대한 넬라톤이 누구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신변처리라며, 활동보조인으로부터 넬라톤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활동보조인으로부터의 넬라톤이 불법이라면, 합법적으로 방문간호사로부터 넬라톤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척수장애인들은 너무나 높은 방문간호 수가와 이용 제한 횟수들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무소관 부처인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의 넬라톤 불법 문제 등에 따른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서비스과 관계자는 “척수장애인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활동보조인의 넬라톤 허용 여부 등을 보건의료정책과와 협의 중에 있다”며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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