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 횡단보도를 점거해 “추가경정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외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긴급행동.ⓒ에이블뉴스DB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2차 추경)’ 심사에서 장애인이동권 예산 1,612억 원이 증액됐다.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13일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9.4조 원 규모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장애인권리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16일 긴급 성명서를 발표, 국회와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예산 2차 추경 반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매일 오전 7시 30분 신용산역 횡단보도에서 용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며 요구의 목소릴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17일과 18일 부처별 2차 추경안을 심사했고, 그 결과 국토교통위원회는 장애인이동편의 증진 예산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1,610억 원과 연구비 2억 원을 증액한 2차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반면 교육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시행돼야 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시범사업 예산은 증액하지 않고 ‘교육부는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예산과 관련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만 남겼다.

보건복지위원회 또한 탈시설 시범사업 부족분 예산을 추가 반영하지 않았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한시지원금 23억 2,0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방역관리료 6억 5,000만 원을 증액했다.

전장연은 “2차 추경에 장애인이동권 권리예산이 상임위 논의를 통해 일부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탈시설 시범사업 부족분 예산이 1원도 반영되지 않은 반면,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증액은 그야말로 차별과 불공정을 그대로 드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예산 논의 관행을 볼 때, 이마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예산 심의에 대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 기획재정부의 편성 권한을 넘지 못한 채 휘둘려 왔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전장연은 “국회는 계획에 따라 23일과 24일 중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27일 내로 2차 추경안을 의결한다”며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의 2차 추경안 반영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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