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점거농성 57일째는 맞은 현재 인권위측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 이하 인권위)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오후 제11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연선 인권연구팀장으로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인권위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일반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개별법으로 해야 한다’고 차별금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관련한 인권위의 입장을 확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57일간의 인권위 점거농성을 통해 요구했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라는 요구사항이 결국 받아들여진 것.

인권위는 또한 장추련의 또 하나의 요구사항이었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장애인계와 지속적인 토론을 벌여나가기로 입장을 정했다.

지난 22일 오후 전원위원회가 끝난 이후, 인권위 관계자들은 인권위 11층 배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농성장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전원위원회 결정 사항을 장추련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장추련은 2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제3차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정 촉구결의대회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넘어야할 산은 아직도 첩첩’이라고 장추련은 밝혔다. 장추련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인권위가 전원위원회 결정사항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추련은 결의대회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는 공문을 인권위측에 전달했다.

또한 장추련은 “차별시정기구에 관해서 어떻게 또는 어떤 방식으로 토론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서 차별시정기구과 관련한 장추련과 인권위의 토론 방식이 구체적으로 결정돼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임통일 상임대표는 “인권위가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만든 여러분들의 투쟁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 국회를 대상으로 투쟁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만들자”고 밝혔다.

한편 장추련은 인권위 점거농성을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다. 인권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은 후에 점거농성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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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적인 입장 전달을 요구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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