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이 2일 낮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임 있는 국가기관으로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과정에서 그 관계성을 책임 있게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서로 인권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현실적인 힘의 관계에서 더 이상 자신들의 기구에 대한 기득권 강화에 매몰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 그리고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에 장애인문제를 담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2일 오후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장애민중이 만든 장차법을 인정해야”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추련 박경석 투쟁위원장은 “인권위는 장애인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4년동안 노력하고, 그 법안이 국회에 계류될 때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인권위가 진정으로 인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악질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힘을 키우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계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대한 진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김도현 정책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에서 중요히 다루고 있는 자기결정권, 자기선택권은 장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라며 “인권위가 장애민중이 선택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인권을 생각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국 34개 인권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인권단체연석회의를 대표해 참석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장애인계가 국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싸워야 할 상황에 인권위에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장차법의 필요성만 인정해달라고 하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인권위의 속내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인권운동가와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인권위가 자신들의 권한이 커지면서 모든 영역의 차별문제를 자신들의 권한으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욕심을 갖게 된 것 같다”며 “인권위가 솜방망이 권한을 가졌다고 비판받는 자신들의 현실과 수준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장차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 꺼려

한편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추련은 2일 인권위 11층 배움터로 농성장을 옮기고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에이블뉴스>

장추련은 인권위 농성 돌입 이후 인권위 사무총장 등과 3월 30일과 4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인권위의 이 같은 입장을 파악했다. 장추련 박옥순 사무국장은 “인권위도 장애인 차별 문제의 심각성이나 특수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현재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곤란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인권연구팀 정영선 팀장은 “인권위가 장추련의 요구에 대해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전원위 안에도 여러 입장이 있고, 좀 더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인권위는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둘 다 잘 됐으면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정기구 문제는 장애계와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차별금지법은 차별 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 성격의 통합법이라 각 영역 별로 봤을 때는 빠트리거나 부족한 내용이 생길 수 있다. 통합법과 함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각 영역별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차별시정기구 문제와 관련해 정 팀장은 “정부에서 차별시정기구를 인권위로 일원화하라고 지시했고, 인권위 내에 장애인 문제를 담당하는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장애문제를 독립적인 시정기구로 가라고 이야기하지는 못한다”며 “장애차별팀을 확대하거나 소위원회를 장애인 특화팀으로 만드는 등 현재 인권위 조직 구조 내에서 장애인 문제를 특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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