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의 한 아파트 상가 미용실에서 뇌병변장애인에게 미용 서비스를 하고 무려 52만원의 요금을 결재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 미용실을 이용한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10만원을 받기도 하고, 40만원을 받는 등 폭탄 요금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든다. 첫째, 이러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데 대하여 장애인당사자의 반응이다.

머리를 손질한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은 “제 통장에 있는 돈 52만원은 기초생활수급비로 한 달 먹고 살 돈인데, 직불카드에서 그것을 다 빼내어 가면 저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라고 말했다. 이것은 부당한 요금을 결재한 사람에 대하여 말도 안 된다는 항의를 해야 하는데, 내가 그 돈이 없으면 못 산다는 반응이었다. 그리고 먹고 살 것을 남기고 최대 20만원은 낼 수 있다고 봐 달라는 흥정이었다.

그러니 악덕 미용사는 더욱 고자세로 협박을 하며 장애인을 얕잡아 보고 돈을 다 내야 한다고 하였고,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문제 삼자 더욱 장애인을 괴롭히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했다.

미용사는 장애인은 강하게 항의하지 못하고 무시해도 되며, 장애인에게는 바가지요금을 붙여도 된다는 생각인데, 이러한 나쁜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장애인 반응은 적극적이고 당당한 자기방어를 하지 못하고 사정을 봐 달라는 너무나 얌전하고 기가 죽은 약한 방어를 했다.

이에 반해 이 사건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도록 도와준 충주자립생활센터의 덕으로 경찰이 개입하자, 미용사가 한 말은 “왜 장애인의 말을 믿느냐?”였다. 이는 장애인을 철저히 무시한 비하 발언이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장애인단체의 권익옹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 사건이라 생각한다.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 사건 외에도 지역 장애인들의 억울한 문제들을 재판을 통하여 많은 지원을 해 왔다.

이러한 장애인 권리주장에는 변호사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 장애인이 억울하게 당한 것은 참을 수가 없다는 단체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했다.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를 치면서 단체를 무수히 괴롭혔다.

또 이런 생각도 든다. 사기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부당하게 결재한 금액을 돌려주면 재판과정에서 그것이 정상참작이 되고, 특히 가해자가 개별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여 적당히 윽박질러 합의를 해 버리면 죄 값이 너무나 가벼워져 버린다는 문제점이다. 이는 합의와 무관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 약자의 손에 있는 겨우 입에 풀칠할 몫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약자를 괴롭히는 진정 나쁜 사람들이다.

미용사는 실제로 원가 1만 6천원밖에 들지 않은 약을 사용한 것을 30만원짜리 특수한 약을 사용하였다며, 장애인을 속이며 윽박질렀다. 그리고 서비스는 부르는 것이 값이지 적정가격이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아마 이 분이 기소되면 변호사는 서비스는 개인적 영역으로 가격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지 편취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상식이 있다.

경찰이 현재 계좌추적을 통하여 추가적인 피해자를 찾고 있는데, 카드결재가 아니고 현금으로 갈취한 금액은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장애인 피해자들이 스스로 나서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기란 상대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부당이득과 고의성이 사기의 판단 기준인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두 가지 요건은 충족되므로 사기죄를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장애인차별이나 학대 적용은 어렵다. 장애인을 이유로 하여야 하는데, 그냥 사기를 친 것이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 장애인차별을 적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7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학대에는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구걸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나 장애인임을 알고 얕잡아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것은 금지행위로 나와 있지 않다.

발달장애인에게 판단이나 저항능력, 언어적 논리성 부족이나 심리적 위축으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것도 학대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장애인이 아니면 이러한 바가지요금을 받아냈을까를 생각하면 이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고 장애인 학대인 것이다.

미용사들은 장애인시설이나 단체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미용사협회에서는 잠정적인 휴업을 권고하여 문을 닫고 있는데, 미용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미용사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고 성명서라도 내어야 할 것이다. 자정의 기능이 없으면 그 집단 전체가 지탄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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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환 칼럼니스트
현재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 회장,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고용안정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다. 칼럼을 통해서는 아·태 장애인, 장애인운동 현장의 소식을 전하고 특히, 정부 복지정책 등 장애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가감 없는 평가와 생각을 내비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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