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명시한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6월 30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부의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계획 등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평생교육 통계조사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도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시·도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시·도 교육감은 장애인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시·도 평생교육협의회에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나, 그동안 무관심과 정부정책의 부재로 인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을 마치면 취업이나 진학이

가능하고 적절한 편의시설과 교육프로그램만 마련된다면, 얼마든지 평생학습권 누릴 수 있으나,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는 정규교육과정을 마치더라도 비장애인과 같은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관계로 장애특성이 반영된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명시되었으나, 지자체장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자 해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며, 법률은 특수교육과 소관, 평생교육 시행 주체는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분리되어 있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인해 유명무실화 되어 버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장애인실태조사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평균 백 명당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참여율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눠 살펴보면 학력보완교육 0.2%, 성인 기초 문자해득교육 0.2%, 직업능력 향상교육 1.4%, 인문 교양교육 0.8%, 문화 예술교육 2.1%, 시민 참여교육 0.3%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DPI는 이번 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법률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장애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장애인 평생교육 여건 강화를 통해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시회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2015년 7월 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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