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의원실,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애끓는 호소를 접수하다

그동안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평생교육은 유독 이 사회 최약자 계층으로 제 목소리를 못내고 평생을 '을'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법외 분야로 취급되고 논외 대상이 되어왔다.

이는 현재 장애계의 최대이슈인 장애인당사자주의에도 반하는 것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학령기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요구하는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갈 데 없어지는 발달장애영역에서 특히 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실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극소수로 교육 내용도 문해교육에 머물러 있고, 매년 실시하는 평생교육통계에서조차 장애인에 대한 통계는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전국특수학교대표자협의회▪전국부모연대에서는 30여만 발달장애인의 이름으로 김태년 의원실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분과위원회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소속으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였는바 드디어 그 결실로 김태년의원실에서 6월 30일자로 대표 발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그동안 당사자를 제외한 전문가, 종사자, 제공자들이 모여 만든 여타의 법률 및 서비스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장애 발달장애자녀의 지원자 및 당사자로서의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스스로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현장의 문제의 본질 파악과 그 해결의 주체가 되고 이를 받아들인 김태년 의원실 과 입법부의 결단이 그 귀결점이 되는 것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동안 부모운동의 결과로 장애인 복지는 많이 발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발전'은 미비하기 그지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장애인 복지가 종사자와 전문가 집단등 공급자의 숫자는 많아지고 목소리도 커진 반면 수요자가 직접 받는 서비스는 지극히 적은 총량의 불균형에서 온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에 발의 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만큼은 그 동안의 서비스 제공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목소리로 요구하고, 선택하고, 참여하고 평가하는 제대로 된 제도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법만 있고 예산도 시행하는 기관도 없는 무늬만 법률이 되지 않기를 또한 소망한다. 꼭 그렇게 되어야 교육의 지속성만이 해답인 발달장애인들의 성인기가 퇴보하지 않고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택에서 내려다보이는 특수학교를 보며 늘 그들의 평등한 삶을 염원한다는 김태년 의원님의 의지와 우리 보모들의 염원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모든 국회의원님들의 지지와 동참을 읍소하며, 빠른 시일 안에 이 법이 통과 되고 시행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5년 7월 3일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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