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대책위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좌농성 마감과 함께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형제복지원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다시금 촉구했다.ⓒ에이블뉴스

“형제복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 무더위 속 국회 앞에서 연좌농성을 틀고 묵묵히 법 통과를 기다린지 58일째.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이 농성을 접었다.

여야가 오는 7월3일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정에 합의한 것. 이로써 멀기만 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에 조그마한 희망이 생겼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에서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 시킨 인권 유린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2년 6개월의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형제복지원 대책위)과 진선미 의원은 지난해 7월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등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특별법안은 한 차례 논의만 있었을 뿐 여전히 안행위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던 지역장애인들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부산 대책위를 꾸리고 힘을 보탰지만 첫 단추를 꿰기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에이블뉴스

결국 피해자들이 나섰다. 지난 4월28일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11명의 피해자들이 삭발식을 거행함과 동시에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앞 연좌농성장을 틀었다.

밤이든 낮이든 피해생존자들은 뜨거운 햇살을 맞으며 그 자리를 지켰다. 또 피해자들이 일일이 안행위 의원들을 방문해 손편지를 전달했다. 제발 부산의 어두웠던 과거를 밝혀달라고.

그 노력이 국회의 마음을 움직인걸까. 지난 8일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진영 위원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약속했으며, 지난 18일, 여야는 오는 7월3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

그동안 몇 차례의 희망이 좌절됐지만, 또 앞으로의 갈 길은 너무나 멀지만 법 제정의 희망의 불씨가 올려진 셈이다. 하지만 그 희망의 불씨가 꺼지기 전에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애타는 염원이다.

형제복지원 대책위는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좌농성 마감과 함께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반드시 형제복지원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다시금 촉구했다.

농성장에서 밤낮을 지켰던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는 “58일이란 시간동안 농성을 하면서 명분을 갖고 싸워왔다.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외침에 국회도 공청회 날짜를 잡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국회는 공청회를 넘어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제발 피해생존자들을 외면하지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부터 국회앞에서 지켜왔던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좌농성.ⓒ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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