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2015년 5월 15일자 서원선 씨의 칼럼 “‘장애인 재활상담’에 무지한 복지부 인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장애인재활, 의료·직업·사회 및 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야할 복지영역

■ 해명 내용

칼럼에서 서원선 씨가 주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는 장애인 재활상담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재활상담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학, 재활학, 심리학, 상담학 등을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보건복지부는 재활상담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지 않는다.

WHO는 ‘재활을 의학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수단을 동원하여 훈련 또는 재훈련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적 능력을 가능한 최고수준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재활은 의료적 재활, 직업적 재활, 사회 및 심리적 재활 등 그 범위가 아주 넓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재활상담을 의사들만이 담당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 은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민간자격등록 추진 중인 “재활상담사”의 일부업무가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 와 ‘타법(즉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재활상담사”의 업무영역으로 내세우고 있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평가’가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이고 또 ‘의료영역’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장애인의 건강상태 평가’ 자체가 건강과 관련이 있고, 의학적인 판단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비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의료인이 평가하고 있는데, 비장애인보다 더 복합적인 요인을 지닌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재활상담사가 평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 것이다.

끝으로 장애인재활은 의료적 재활, 직업적 재활, 사회 및 심리적 재활 등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야할 복지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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