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16일 개인시설로 돼 있던 명수학교(발달장애인 학교)를 폐쇄하려한 현 설립자를 학교무단폐쇄, 공무집행방해, 공공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시교육청의 검찰 고발은 현 설립자가 16일자로 명수학교를 폐쇄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전 설립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현 설립자를 비롯한 형제들이 학교 부지를 분할상속 받았고 이후 학교 부지위에 정부 예산 26억원이 투입된 신축학교가 들어섰다.

하지만 현 설립자 형제들은 공동명의로 돼 있는 학교 부지에 설립자 개인 명의로만 된 학교가 들어선 것을 알게 됐고, 부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제공하라는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이 같은 결과 현 설립자는 월 2천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내야만 했고,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16일자로 폐쇄하겠다고 최근 교육청과 학부모들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피해를 유려해 신청을 반려했으나 설립자가 폐쇄 의사를 굽히지 앉자 결국 검찰에 고발했다.

설립자는 학교를 폐쇄하기로 한 이날 오전 학교 정문에 대형봉고차를 세워놓고 통학버스가 나가지 못하도록 저지했다. 또 통학버스 밑에 들어가 누워 시위를 벌였다.

설립자는 결국 교육청과 학교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학생들은 이날 택시 등을 타고 등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내년 3월말까지 명수학교를 공립학교로 전환하거나 타 법인이 인수토록 추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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