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편의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정진후 의원의 지적에 인권위가 사실이 아님을 해명했다.

앞서 지난 5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인권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애인을 위한 안내 수단 부재, 장애인 전문 인권 상담원이 없는 등 장애인 편의제공이 지켜지지 않다는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웹 접근성 지침에 따라 인권위 대표 홈페이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성을 위한 안내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공인 인증마크를 매년 획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2009년 상반기부터 화상전화기를 설치하고 수화 통역사를 전문 상담위원으로 위촉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화 대면 및 화상 상담을 실시한다”며 “장애차별시정 전담기구로서 앞으로도 장애인의 편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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