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의 대표발의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개정안이 지나 18일 국회에 발의되었다. 발의된 장차법 개정안은 출판물 발행사업자와 영상물의 제작과 배급업자에게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을 의무화 한 것(동법 제21조)과 영화상영관 사업자에게 한글자막 또는 화면해설을 의무 상영하도록 한 것(동법 제24조)이다.

장애인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하여 1인 시위, 서명운동, 법률 개정운동 등을 펼쳐왔던 우리 단체는 김윤덕 의원의 장차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더욱이 지난해 9월 김윤덕 의원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한 바 있어 김윤덕 의원의 활동에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우리 단체는 지난해에 이은 이번의 장차법 개정 발의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과거에도 유사한 형태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관련 사업자들의 반발과 국회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회기를 넘기며 폐기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애인의 권리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당한 편의제공 사업자의 규제와 필요한 재원의 확보, 저작권 문제의 해결 등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러한 문제는 영화만이 아니라 인쇄물이나 일반 영상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것이지만 이번 장차법 개정안이나 지난해 영비법 개정안에 드러난 오류를 그냥 넘기고 간다면 차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번에 발의된 장차법 개정안에서 ‘자막 또는 화면해설’이라고 하여 이질적인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로 규정해버린 것과 지난 해 9월 발의 된 영비법 개정안에서 시, 청각장애인의 문제를 ‘청각장애인’으로 규정한 문제점은 고쳐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이번 장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윤덕 의원을 비롯한 국회에 요구한다. 법안 발의를 통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발의된 법안의 문제점을 면밀히 따져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안의 개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도 법률 개정이후 혼란을 막기 위하여 관련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기금 마련 등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을 요구한다.

영화사업자들에게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시혜적으로 바라보던 시각을 버릴 것을 요구한다. 영화 관람객이 지난 해 1억 9천 4백 90여만 명(영화진흥위원회, 2011.1)이 되고, 한국영화가 흑자로 돌아섰다. 따라서 영화사업자들은 정부의 규제에 마지못해 움직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장애인에게도 영화의 소비자로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운동을 해온 우리 단체는 김윤덕 의원의 법률 개정안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앞으로도 우리 단체는 영화를 비롯한 영상물 등 미디어 매체에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발의된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운동 등 당양한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13년 2월 19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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