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을 야기하고 님비현상 조장에 앞장서는 양양군수는 우리 사회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할 제1호 대상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양양군수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사회격리에 앞장서고 있어 우리 사회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 장애인계는 분명하게 양양군수의 장애인차별행위의 즉각적인 중지를 요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강원도 양양군 하조대 해수욕장에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편의시설을 갖춘 숙박시설 “하조대의 희망들”을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양양군수는 오히려 이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그동안 1,2차의 소송에서도 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을 중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장애인차별을 조장하고 님비현상 조장에 앞장서는 작태를 지속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났듯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제거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들의 39.9%는 ‘장애란 이유로 차별을 항상 내지는 가끔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답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양양군수 사건은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차별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정책들이 가동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양양군수는 ‘주민의사’라는 빌미로 국가정책에 반하는 장애인차별을 노골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여러분과 제일 가까운 군수로서 혼연일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양양군수의 홈페이지 인사말은 양양군 장애인들에게 조차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차별제거를 위해 UN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이 체결되고, 국내에서는 UN ESCAP회의, 제3차 아·태장애인10년, RI총회, DPI총회가 동시에 개최되는 등 국 ·내외적으로 장애인권리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인 양양군수의 장애인차별 야기와 님비현상 조장은 우리 사회에서 분명하게 퇴출되어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양양군수에게 즉각적인 장애인차별 중지를 요구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에서 퇴출되어야 할 제1호로 삼을 것이며, 전 장애계가 단결하여 이를 관철시킬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2. 10. 0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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