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가 출범한 2월 22일,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인 뒤 눈물을 훔치고 있다. ⓒ에이블뉴스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발달장애인법’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빛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계는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성)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부족과 인권침해 피해사례 등을 이유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장애계는 발달장애인을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2007년부터 의견수렴의 자리를 갖는 등 노력해왔으나 쟁점화 되지는 못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장애계 발자취를 되짚어 본다.

장애계에서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2007년 초부터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체계 내 규정이나 지원 등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초창기 지적장애인 초점 맞춘 법안 추진

초창기는 지적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법안 마련이 추진됐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여성장애연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07년 4월 ‘지적장애인지원특별법제정추진연대’를 구성,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특히 2008년 4월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와 한국장애인부모회 공동으로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초안을 발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지만 장애계와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흐지부지 되는 실정에 이르렀다.

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 관계자는 “당시 지금보다는 사회적이 관심이 부족했다. 조금씩 의견을 묻는 자리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당시 관심사가 타 법에 쏠리면서 장애계가 적극적인 힘을 모으기는 힘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 실효성을 위한 법 개정이 요구되면서 장애계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공론화 되지 못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듬해인 2008년 3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2008년 2월 개정된바 있다.

이후 2008년 12월부터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관련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지적장애인에 자페성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법안’을 마련, 2011년 6월 초안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역시 자체적으로 2008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또한 2010년 10월 제8회 전국장애인부모활동가 대회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 발달장애인법 초안(법안 형식이 아닌 내용적 측면)을 마련했다.

하지만 2008년 당시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2011년 8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이후에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각 관련 단체들이 현실적 이유로 독자적 법안을 마련하는데 그치면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은 한계를 드러냈다. 각 단체별 각계격파 형태로 진행되면서 추진력이 떨어진 것.

장애계 ‘발달장애인법’ 공동입법 추진 본격화

이에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4개 단체는 2011년 10월 발달장애인법의 효과적인 제정을 위해 단일안을 만들어 공동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애계의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 한 것이다.

4개 단체는 2011년 12월 공동으로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발달장애인 제정을 위해 노력키로 하고 올 2월에는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이하 발제련)’를 출범시켰다.

발제련은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은 학대·경제적 착취·법적권리 침해·인권침해 등에 있어 비장애인과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노동·문화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 타 장애인에 비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 및 장애인 정책에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독자적 법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직업과 소득보장, 거주와 돌봄, 건강과 안전, 교육과 훈련 여가와 문화 및 사회참여와 권리옹호 등 전반적인 복지 지원체계를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2011년 12월말 기준, 지적장애인은 16만7479명, 자폐성장애인은 1만5857명에 이른다.

올해 초 발달장애인법 제정 가시화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움직임은 올해 초 더욱 가시화됐다. 4·11총선을 앞두고 ‘2012장애인총선연대’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각 정당에 촉구하면서 새누리당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6개 정당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총선 이후인 4월 17일 발달장애 관련 단체(발제련)들과 함께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장애계가 초안을 마련해오면 장애인 복지를 위한 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장애계는 그 여느 때보다 발달장애인법이 19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발제련은 대표자-집행위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초안 만들기에 착수했다.

발제련은 5월 내로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을 거쳐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새누리당에 제출한다는 계획에 있다.

발제련 한 관계자는 “정당들이 총선공약으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약속해 우선은 희망적이다”며 “무엇보다 법의 내실화와 그에 따른 예산수반이 제대로 될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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