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위원장인 신낙균 의원이 나영이사건의 문제점을 꼬집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낙균 의원실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나영이사건’의 문제점을 해결하라고 국회 여성위원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여성위원장인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30일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 감정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순진무구한 아이를 상대로 극악무도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한 것이 과연 공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음주 후 성폭력은 가중처벌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음주는 폭력의 정도를 더 심하게 만들어 피해자를 더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인자”라며 “따라서 성폭력 상황에서 음주는 감경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로 다루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 위원장은 국회여성위원회에서 이미 지난 3월 2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에 따른 성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신 위원장은 “본 위원장과 국회여성위원회 위원들은 아동 성범죄가 이 땅에 발 디딜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할 것”이라며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아동 성폭력 범죄는 가장 엄한 형벌로 다스려 재범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사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나영이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는 성폭력 후유증으로 탈장과 영구적 항문소실, 평생 장루(인공항문)를 달고 살아야하는 장애를 입게 됐다.

다음은 성명 전문.

음주 후 성폭력은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받은 아동성범죄 사건, 일명 ‘나영이사건’의 보도를 접하면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아동 성폭력은 아이의 몸과 마음을 심하게 파괴시켜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흉악범죄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흉악범죄가 바로 아동에 대한 성폭력입니다.

성폭력 방지를 소관업무로 하는 국회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피해어린이와 가족에게 한없이 죄스럽고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아동에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보장해야 할 기성세대와 지도자들도 큰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법감정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순진무구한 아이를 상대로 극악무도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한 것이 과연 공정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이 가해자는 똑같은 수법으로 이미 성폭력을 저지른 바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증거인멸을 위해 피해자의 탈장된 장기를 세제로 씻어내는 등 잔인한 조치를 취한 이 가해자는 한치의 반성도 없이 항소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해자에게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재판부는 원심에서 잔인무도한 성폭행 가해자에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해놓고도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결국 감형을 했고, 그리고 이에 항소하지 않은 검찰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여성위원회에서는 이미 지난 3월 2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에 따른 성범죄를 심신미약으로 감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번 ‘나영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보듯 아동성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음주는 폭력의 정도를 더 심하게 만들어 피해자를 더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인자입니다. 따라서 성폭력 상황에서 음주는 감경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가중처벌로 다루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본 위원장과 국회여성위원회 위원들은 아동 성범죄가 이 땅에 발 디딜 수 없도록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아동 성폭력 범죄는 가장 엄한 형벌로 다스려 재범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사법부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9년 9월 30일

국회여성위원회 신낙균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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