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총선 10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총선 10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총선 10대 장애인공약’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종민 정책본부장, 팽명도 장애평등본부장(비례후보), 정미정 장애평등본부장(비례후보), 차한선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윤정기 경기도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이 자리했다.

10대 장애인 공약에는 ▲친환경 저상버스 100% 도입, 무장애 정류장 설치 ▲장애인콜택시 2배 확대, 지자체 직접 운영 ▲탈시설 및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유형‧성별에 따른 장애인정책 마련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적용,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가 담겼다.

또한 ▲24시간 활동지원, 2인1조제 도입 등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으로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 ▲장애여성 젠더폭력에서 보호,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와 인권 기반 지역사회 실현 ▲뇌병변장애인,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권 보장도 포함됐다.

녹색정의당은 “버스 대·폐차시 친환경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미이행시에는 패널티, 초과시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상버스 도입률를 앞당길 것”이라며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로 장애인의 편리한 버스 탑승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능한 시외(고속)버스는 휠체어 접근 버스로 의무화하고 연료 지원, 부품 조달과 수리 인프라 개선을 통해 저상버스 운영의 어려움도 해소할 것”이라면서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은 마을버스, 농어촌버스는 저상버스 확대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단기 대체수단을 마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를 2배 확대하고, 지자체가 직접 직영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민간 위탁 시에도 위탁 기준을 내실화하고, 비리 부실 운영 등이 있는 경우 직영화해 장애인콜택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 신규 거주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보장할 것”이라면서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시설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적발 시에는 즉각 폐쇄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녹색정의당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의 전반적 권리를 명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 장애인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유형과 성별에 따른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뒤 “유일하게 최저임금 적용제외로 남아있는 ‘최저임금법 제7조’를 폐지해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 중증장애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과 함께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 시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등에게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 만 65세 연령 제한과 본인부담금 폐지, 중증장애인과 독거장애인까지 야간순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공약했다.

여기에 “전동휠체어 고장 수리 수가 신설, 배터리 수가 등도 인상하고 활동지원사 처우개선도 이룰 것”이라면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2인 1조제를 도입하고, 신체활동보조 추가 가산금도 인상하고 활동지원사 월급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은 “발달장애인 낮시간 서비스 기본으로 보장, 발달장애인법 전부 개정으로 발달장애의 정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장애인 특수학급 및 학교의 학급 정원을 축소하고, 조기발견 진단ㆍ평가 체제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도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장애여성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자립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홈헬퍼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설거주 장애여성의 재생산권 침해 실태조사와 함께 맞춤형 탈시설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정신장애인 탈시설·탈원화와 인권 기반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정신장애복지법 개정은 물론 시도마다 정신질환·정신장애 당사자 동료지원센터 설치하고, 시군구마다 정신재활시설 설치 의무화와 함께 주간지원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라면서 “동의입원 후 대면심사를 강화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사실상의 강제 입원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서비스 시스템과 함께 촉수어 등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농학교 수어교육 의무화, 농학교 교사 수어자격증 의무화, 관공서‧금융기관‧의료기관마다 수어통역, 문자서비스 도입, 수어통역센터 인력 확충, 지상파‧종편‧영화관‧고연장 등 화면해설 확대, 무인정보단말기 장애인접근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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