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일부개정조례’를 비롯한 조례 72건을 22일 공포했다.

관광취약계층 일부개정조례는 서울 관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개보수 비용 및 시설 확충을 지원하고, 장애인 선수 보조인력 지원 및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장애인과 관련 있는 ‘서울특별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지원 일부개정조례’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시의 정책 기조에 맞춰 조례 제명, 목적 및 관광지원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기존의 관광취약계층에서 장애, 노령, 임신 등이 포함된 관광약자로 확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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