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125종 1,00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오는 6월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정보통신보조기기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용 66종, 지체·뇌 병변 장애인용 21종, 청각·언어장애인용 38종 등 총 125종으로 장애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다. 최종 선정되면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6월 23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서류평가, 전문가 심사, 심층 상담을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19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보급 대상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을 이용하거나 상담전화(1588-2670), 손말이음센터(1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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