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특별교통수단 ‘복지택시’. ⓒ부천도시공사
부천시 특별교통수단 ‘복지택시’. ⓒ부천도시공사

부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지난 2일 바우처택시 운행을 시작하며 비휠체어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 ‘복지택시’(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중 일괄적으로 바우처택시만을 이용하도록 했으나, 4일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부천시 바우처택시는 시각장애인, 신장장애인 등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100대가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선택권 없이 바우처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실제 본지에 제보를 해온 부천시 거주 지체장애인 A씨도 2일 평소처럼 출근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신청했으나, 비휠체어장애인은 일괄적으로 바우처택시를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평소 1300원이 나오던 택시 비용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면서 5,000원으로 늘어났다.

부천 장애인콜택시는 기본요금 10km 1300원에 5k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바우처택시는 기본요금 1,300원에 일반택시요금체계를 적용하고 택시요금을 8,000원까지만 지원해 금액적 차이가 있는 것.

부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2일 운행을 시작해 배차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도록 했으나 이틀간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면서 “4일 택시 이용 콜신청 시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중 어떤 택시를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