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전액 지원 확대, 눈 가리고 아웅 말라!

- 복지부, 보육료 지원대상 기준 소득 및 선정기준 발표에 부쳐

오늘(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09년도 보육료 지원 대상 기준 소득 및 선정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09년 7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무상보육) 대상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환산액 258만원)까지 보육료(정부지원단가)를 전액 지원 받게 됐는데, 대상 인원이 61만 명이다. 0세부터 6세까지 전체 영유아 274만 명 중 22%에 그친다.

50~70%는 60%, 30% 각각 차등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 대상자 들까지 포함해도,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은 32%(90만명)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무상보육 공언은 전체 영유아의 1/3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실제 무상보육이 되고 있는 지이다. 보육료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오늘 밝힌 보육료는 전자인 ‘보육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밖의 필요경비’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 밖의 필요경비’는 현장 학습비를 비롯해, 영어?미술 등의 특별활동 비용이 포함돼 있다. 요즘 부모들에게 보육료보다 더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이 ‘웃돈’인 ‘그 밖의 필요경비’이다. ‘그 밖의 필요경비’를 포함하지 않은 보육료의 ‘무상보육’ 주장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정부가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무상보육 수혜 대상이 전체 영유아의 1/3에 그치고 있을 뿐더러 보육료 웃돈을 허용한 상황에서는 사실상 무상보육 의지는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무상보육이라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전체 영유아 274만 명의 50%라도 그 수혜 대상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위 ‘웃돈’이라 말하는 ‘필요경비’를 열어두고, 정부의 재정을 아무리 쏟아 부운 들, 실제 부모 부담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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