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공공기관들이 의무구매비율을 미달성하고 있으며, 비교적 우선구매비율이 높은 공기업도 그 비율이 1.1%~1.2%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공공기관 등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인 1%만 달성하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최근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생산능력 분석 연구’(연구책임자 개발원 정책연구부 이혜경 부장)를 발간했다.

우선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 비율.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 비율. ⓒ한국장애인개발원

2021년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달성기관 47.1%

우리나라는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의무를 규정,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목표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우선구매특별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 등으로, 2022년 1월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742개소다.

연도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살퍼보면, 2015년 우선구매비율을 1.02%로 초과달성 한 이후 지속적으로 1% 이상 상회하다 2021년 1% 이하로 감소했다.

특히 2021년 기준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은 1%에 도달했으나 국가기관, 지자체, 기타공공기관, 기타특별법인, 지방의료원 등 1%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47.1%에 달했다.

비교적 우선구매비율 높은 공기업도 1.1%~1.2%에 불과

이에 이번 연구는 우선구매제도의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생산시설의 운영 현황과 생산시설의 생산능력을 분석했으며, 생산시설 및 공공기관의 의견을 조사했다.

연구결과 2021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료원 등 공공기관과 달리, 공기업 등에서는 총구매액의 1% 이상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어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우선구매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1.1%~1.2%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볼 때, 공공기관 등에서는 1%만 달성하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우선구매특별법 제정된 지 14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생산시설로 지정이 돼 매출이 증대되고,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이 향상되는 등 장애인의 고용에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생산시설에서는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는 생산시설들도 확인돼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한 지원과 자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생산시설에서 현재 생산되고 있는 실제 생산량은 최대 생산가능량의 50% 수준으로, 우선구매비율을 2%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급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다.

특히 생산시설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등에서는 경쟁입찰을 선호하고 있어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이견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품목의 다양성과 품질에 대해서도 생산시설과 공공기관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홍보장터에 전시된 중증장애인생산품 모습.ⓒ에이블뉴스DB
홍보장터에 전시된 중증장애인생산품 모습.ⓒ에이블뉴스DB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미달성 기관 ‘복지부 홈페이지 공표’ 등 제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바뀌며, 우선구매특별법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기에 우선구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생산시설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여전히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수행기관에서 구매실적과 구매계획을 취합해 전년도 제출했던 구매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해 구매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의 구매담당자 대부분은 우선구매비율이 2%로 상향될 경우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우선구매계획 이상을 달성한 공공기관 등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부담금 납부 대상기관일 경우,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선구매특별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는 매년 우수기관 30개와 우선구매 미달 하위기관 30개를 공표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적다”며 “우선구매비율 미달성기관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우선구매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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