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인환의 월요 칼럼 >

‘공공기관 웹접근성 아직 갈 길 멀어... 인증심의 의무 법제화 필요’

MC: <서인환의 월요칼럼>

서인환 장애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 서인환칼럼니스트 인터뷰 ♣

1) 오늘은 공공기관 뤱접근성 실태와 접근성 보장 방안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먼저 웹접근성이란 무엇인가요?

인터넷 웹사이트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서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에 화면을 읽어주는 소리에 의존해야 합니다. 메뉴선택이 복잡하여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렵거나 이미지 그림으로 구성된다면 시각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동영상 등에 자막이 없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쉬운 말로 표현되어야 이해할 수 있으며, 손동작에 장애가 있으면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함에 특별한 배려수단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서비스하는 것을 웹접근성이라고 합니다.

2) 웹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있나요?

지눙정보화 기본법 제48조에 공공기관은 웹사이트를 운용함에 있어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동등하게 장애인도 정보통신을 이용하도록 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웹접근성을 보장하라고는 의무화되어 있으나, 어떻게 하면 접근성이 보장되는지 지침을 준수하라고 하여야 함에도 접근성을 보장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나 모바일 접근성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강제화하기 위한 벌칙조항은 없으며, 장애인차별로 진정되면 시정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3) 웹접근성을 보장하는지 검증하는 기관은 지정되어 있나요?

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진흥원에서는 장애인단체와 민간기업 등 3곳을 접근성 인증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전문가평가와 사용자 평가를 통해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최근에 지방정부의 웹접근성 실태조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매년 공공기관 웹접근성 인증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시설주가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건축물 준공허가를 받으려면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공공기관 건축물이라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웹접근성 인증은 정부가 심의기관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웹접근성 인증 준수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도 국민 전체의 인터넷 이용률은 91.9퍼센트에 이르는 반면, 장애인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78.3%에 그치고 있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누구나 자유로운 인터넷 사회는 그 빛을 잃고 있습니다.

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등의 웹사이트 5,932개를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광역단체 웹사이트는 1,113개, 기초단체 웹사이트는 4,819개입니다.

웹접근성 인증준수율은 2021년도 기준 불과 8.55%의 준수율을 보였습니다. 서울시가 24.18%, 세종시가 13.64%, 대구시가 12.28%였고, 대전시가 3.70%, 울산시가 2.12%로 하위를 나타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체 준수율이 8.6%로 지난해에 비해 0.5% 상향되었습니다. 대구시는 하향되었고, 광주시와 대전시가 상당한 수준 상향되었습니다. 경상북도 4.63%, 울산시 3.03%로 최하위를 보였습니다.

5) 세부적으로 시청의 홈페이지들은 어떠합니까?

서울시는 50%의 웹접근성 인증을 획득하고 있음에 비해 울산시의 경우는 1.72%로 단 하나의 사이트만 웹접근성 인증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 기준 광역시로서는 부산시가 4.71%, 대전광역시가 1.67%로 최하위를 보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서울시는 55.14%로 상승하였고, 부산시는 7.04%로 상향되었고, 대전시는 4.41%로 상향되었으나 강원도가 1.96%, 울산시가 1.75%로 최하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6) 도나 광역시가 아닌 구청 등 기초지차단체의 실태는 어떠합니까?

기초지자체의 경우 노원구가 장애인 인구가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웹접근성 인증 준수율은 0%였습니다. 2021년도에 이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도봉, 동작, 관악 순으로 준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남구가 준수율이 높았고, 대구의 경우 달서구가 사이트가 적을 당시 한 사이트를 준수하여 준수율이 높았으나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2022년도에는 준수율이 매우 낮아졌다.

7)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도와 기초단체와 요약 비교하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합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하여 보면 수도권은 13% 정도의 준수율을 보이는 반면 비수도권은 6% 정도의 준수율을 보여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시의 경우 16.9%의 준수율을 보이는 반면 기초단체의 경우 6.66%로 준수율에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8) 지방정부의 사이트 8.6퍼센트만이 장애인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웹접근성 인증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요?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웹접근성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에 전혀 관심도 감수성도, 인식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번 조사에서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에서는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하라는 선언적 법 규정을 심의를 받아야 하도록 개정하고 웹접근성을 위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달라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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