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양정숙 의원실
양정숙 의원.ⓒ양정숙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쉬운 판결문 작성과 점자(點字) 판결문 작성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 결과를 확인하는 판결 선고의 방식에서 재판의 당사자인 장애인이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각장애인이 본인 사건에 대해 본인 스스로 판결문을 직접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어디에도 두지 않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뼈대는 재판의 당사자 가운데 장애인이 판결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한 때에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 내용을 읽거나 설명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점자(點字)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우리 헌법이 국가에 대해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책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지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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